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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영수증… 사소한 습관이 목돈 만든다

소득공제 혜택있는 금융상품 이용땐 연간 불입액 40%
월급통장, CMA 등 갈아타면 추가 이자 수입도 '쏠쏠'

  • 웹출고시간2009.11.19 16:42:0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편집자 주

알아두면 내 돈이 되지만 무심코 지나치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이 내 돈은 내 주머니를 떠나고 만다. 꼼꼼히 살피고, 챙기고, 잠시 수고스러운 발품을 파는 습관을 가진다면 지금보다 내 주머니를 알차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라도 꼼꼼히 살펴보자.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하지만 의외로 그리 큰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곳이 은행이다. 은행은 그저 예금하고 돈 빌릴 때만 잠시잠깐 들르는 곳이 아닌 확실한 내돈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우선 각종 은행 업무를 보다보면 그리 큰돈이라 느껴지지는 않지만 쌓이면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것이 수수료다. 은행을 이용하면서 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 노력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점심시간을 이용해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한다면 대부분 금융기관에서는 수수료가 없지만 은행 영업시간 이후인 퇴근하면서 찾는다면 생각지도 않은 내 돈 1천200원을 수수료로 지출해야 한다. 심지어 이보다 더 많은 수수료가 나갈 수 도 있다.

송금도 마찬가지다. 전화나 인터넷으로 처리한다면 대부분 무료지만 은행창구에서 처리하면 역시 최소 1천원 이상을 수수료로 헌납할 생각을 해야 한다. 대다수 사람들이 '그리 큰 액수가 아닌데'하는 사이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내 돈은 유유히 사라지고 만다.

이 같은 작은 돈도 연간으로 따져보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월급날이 되면 기쁨은 잠시 뿐이고 이곳저곳 인출돼 빠져나가고 나면 그리 큰 액수가 모여 있지는 않을 것이다. 큰 액수가 아니고 자주 입,출금이 반복되다 보니 큰 신경을 쓰지 않게 된다.

하지만 월급통장의 소액이자보다는 약간 번거로움을 감수한다면 고금리 상품인 수시입출금식예금(MMDA)나 종합자산관리계좌(CMA) 통장으로 갈아타 생각지도 않은 추가의 이자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최근에는 금융사별로 경쟁이 치열해 그 약간의 번거로움도 많이 편리해지고 있는 추세다. 반드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예금이든 펀드든 금융상품 가입은 생계형이나 세금우대를 적극 활용하자. 이자가 발생하는 모든 금융상품은 이자소득세를 15.4% 내야 한다. 반면 세금우대는 세금이 9.5%, 생계형은 비과세로 금리가 같더라도 세금공제 후 받은 금액은 확연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무심코 지나치지 말고 한 번 더 살펴보는 노력이 내 돈을 더 불려 줄 것이다.

이와 함께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인 개인연금 저축과 장기주택저축 및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부금 등을 이용하면 절세 혜택을 통해 연간 불입액의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물건을 결제할 때 사소한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현금영수증 끊는 것을 귀찮아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금 사용분과 신용카드 사용분을 합해 연간 총 급여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한푼 두푼이라도 현금영수증을 계속 모으면 큰돈이 될 수 있다.

배우자나 자녀들의 현금 사용분도 합해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카드 발급이 안 되는 미성년자들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잘 이용하게 되면 절세혜택을 볼 수 있다. 단 배우자나 자녀의 경우 연간 소득이 100만원이하인 경우에만 합산 공제가 가능하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본인은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 모두 공제대상이다. 틀니나 라식수술 등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의료행위와 관계된 영수증은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다.

치열 교정을 하고 병원비를 지출했을 때에도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공제가 가능하니 병원을 이용할 때마다 영수증을 그때그때 잘 챙겨두는 습관은 필수다.

/ 인진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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