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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자연재난 복구비 대폭 상향 확정

농약대·대파대 등 재해 보상 실거래가 반영
배·단감·복숭아 등 농약대 ㎡당 249원 상향

  • 웹출고시간2020.09.14 17:58:24
  • 최종수정2020.09.14 21:03:00

14일 청주시 정하동의 한 들녘에서 농민이 지난 태풍에 쓰러진 벼 세우기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태풍으로 인해 광범위한 벼 도복 피해를 본 일부 논에서는 일손부족으로 인해 수확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최근 농약대, 대파대, 시설복구비 등 자연재난 복구비를 대폭 상향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대통령령인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행안부와 기재부 협의를 거쳐 농업분야 복구 지원 단가를 고시하고 있으며, 이번에 상향이 확정된 지원단가는 7월 28~8월 11일 집중호우 기간부터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이 1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에서 받은 '자연재난 복구비 지원단가 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 소관 125개 품목 중 123개 품목, 산림청 소관 34개 품목 중 31개 품목의 지원단가가 상향됐다.

재해보험 비대상 품목인 농약대, 대파대, 가축입식비 및 시설복구비는 실거래가 대비 100% 수준으로 재해보험대상 품목은 실거래가 대비 50% 미만인 품목에 대해 실거래가의 30~50% 수준으로 반영됐다.

예를 들어 배·단감·사과·복숭아 등 과수류에 대한 농약대 지원 단가는 실거래가 대비 79.9%인 1㎡당 199원에서 100%인 249원으로 상향됐다. 임산물로 분류되는 떫은 감에 대한 농약대 지원 단가도 기존 1㎡당 110원에서 249원으로 실거래가 대비 100% 수준으로 반영됐다.

서 의원은 "이번 재난지원단가 상향조치는 환영하지만 지난 4월 전국적인 농작물 냉해 피해에 대해 인상단가를 소급 적용하지 않는 아쉬운 조치"라며 "올해 냉해 피해에 대한 보상조치의 소급적용과 함께 법 제도 개선 및 예산증액 등을 통해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농어업분야 지원대책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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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