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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자연재난 복구비 대폭 상향 확정

농약대·대파대 등 재해 보상 실거래가 반영
배·단감·복숭아 등 농약대 ㎡당 249원 상향

  • 웹출고시간2020.09.14 17:58:24
  • 최종수정2020.09.14 21:03:00

14일 청주시 정하동의 한 들녘에서 농민이 지난 태풍에 쓰러진 벼 세우기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태풍으로 인해 광범위한 벼 도복 피해를 본 일부 논에서는 일손부족으로 인해 수확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최근 농약대, 대파대, 시설복구비 등 자연재난 복구비를 대폭 상향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대통령령인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행안부와 기재부 협의를 거쳐 농업분야 복구 지원 단가를 고시하고 있으며, 이번에 상향이 확정된 지원단가는 7월 28~8월 11일 집중호우 기간부터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이 1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에서 받은 '자연재난 복구비 지원단가 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 소관 125개 품목 중 123개 품목, 산림청 소관 34개 품목 중 31개 품목의 지원단가가 상향됐다.

재해보험 비대상 품목인 농약대, 대파대, 가축입식비 및 시설복구비는 실거래가 대비 100% 수준으로 재해보험대상 품목은 실거래가 대비 50% 미만인 품목에 대해 실거래가의 30~50% 수준으로 반영됐다.

예를 들어 배·단감·사과·복숭아 등 과수류에 대한 농약대 지원 단가는 실거래가 대비 79.9%인 1㎡당 199원에서 100%인 249원으로 상향됐다. 임산물로 분류되는 떫은 감에 대한 농약대 지원 단가도 기존 1㎡당 110원에서 249원으로 실거래가 대비 100% 수준으로 반영됐다.

서 의원은 "이번 재난지원단가 상향조치는 환영하지만 지난 4월 전국적인 농작물 냉해 피해에 대해 인상단가를 소급 적용하지 않는 아쉬운 조치"라며 "올해 냉해 피해에 대한 보상조치의 소급적용과 함께 법 제도 개선 및 예산증액 등을 통해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농어업분야 지원대책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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