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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3.26 15:47:2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북한은 26일 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을 통해 “1호 전투근무태세에 진입 한다”고 밝혔다.

최고사령부 성명은 이날 “나라의 자주권과 최고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실제적인 군사적 행동으로 과시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위협했다.

성명은 “나라의 자주권과 최고 존엄이 여지없이 침해당하고 미국의 핵위협과 공갈이 실전행동으로 번져지고 있는 험악한 현실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찾은 명명백백한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고사령부는 지금 이 시각부터 미국본토와 하와이, 괌도를 비롯한 태평양군작전지구안의 미제침략기지들과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의 모든 적대상물들을 타격하게 된 전략로케트부대들과 장거리포병부대들을 포함한 모든 야전포병군집단들을 1호전투근무태세에 진입시키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상전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동조해 춤추는 남조선의 현 괴뢰당국자들에게도 우리 군대의 초강경 의지를 물리적 행동으로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인터넷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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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