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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사파·오의장파 양갈래길로

도의회‘인사조사계획’재의 둘러 싸고… 간담회서 찬·반 극명

  • 웹출고시간2007.06.12 00:11:2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의회가 인사의혹 조사계획 재의를 놓고 찬반 양측 간에 끝내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양분의 길로 들어섰다.

도의회는 11일 제26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연 뒤 의원 전원이 모여 인사조사계획서 재의 문제에 대해 난상 토론을 벌였다.

이는 도의회가 지난 달 정우택 지사의 ‘정실ㆍ보은’인사 의혹을 파헤치겠다며 인사의혹 조사계획서를 의결, 충북도에 도청은 물론 출자ㆍ출연 기관의 몇몇 신규 인사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충북도가 “그러한 인사조사 계획은 법령이 정한 범위를 넘어섰다”며 재의를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도의회는 이날 간담회장에 기자들의 출입을 막는 보기 드문 비공개 형식을 취해 의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협상을 하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1시간이 넘게 토론을 벌였지만 끝내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표대결로 결론을 내기로 했다.

이날 토론에서 인사의혹 조사를 맡은 행정자치위원회 이필용 위원장 등 ‘인사조사 강행=오장세 의장측=경선주자 이명박 지지측’ 의원들은 “이번 인사조사계획이 지난번 임시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시킨 것인데 집행부에서 이의를 제기한다고 재의 과정에서 부결시킨다면 의회가 자기 결정과 집행부 견제라는 존재의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윤숙 산업경제위원장 등 ‘위법 인사조사 반대=정우택 지사측=경선주자 박근혜 지지측’ 의원들은 “인사조사를 맡은 행자위가 지난번 조사계획 의결 때 ‘법령 테두리 안에서 하겠다’고 약속해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었는데 이번에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제출 등은 그 약속과 자치법령을 어긴 것”이라며 “누구보다 법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의원들이 법을 위반한 것이 분명한 이번 인사조사계획을 다시 의결할 수는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의원들은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양측이 2명씩 찬반 의견을 개진한 뒤 무기명 투표로 재의문제를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체 31명의 의원 가운데 재의에 반대하는 ‘정 지사 지지측’ 성향의 의원들이 18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라는 재의 요건 충족이 어려워 부결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특히 현재 의원들이 “괜히 실속 없는 일을 벌였다” 또는 “의원임을 포기하고 집행부 편만 든다”며 서로 상대편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 앞으로 한나라당 경선에서 격돌이 불가피해 이번에 재의 사안이 부결될 경우 양측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이란 분석이 많다.

한편 이번 인사조사계획 재의가 부결될 경우 도의회는 인사조사 대상을 도청 및 직속기관으로 좁히는 조사계획서를 다시 만들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실행할 수 있으나 그럴 경우 당초 목적했던 인사의혹해소라는 취지가 무색해 질뿐더러 의회 임무 포기 및 권능 실추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등의 비난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종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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