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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건설업계 활기 예상

관급공사 참여비율확대,공사비도 더 많게 산정

  • 웹출고시간2007.03.28 09:10:5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 지역에서 발주되는 각종 관급공사에 지역 업체의 참여율이 높아지고 공사비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충북도가 시행하는 지역 건설산업활성화 제도에 각 시·군, 토지공사, 주택공사, 도 교육청 등 관급공사 발주 기관들이 적극 동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7일 도에 따르면 토지공사의 경우 이달부터 지역 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를 지금까지의 총 공사비 74억원 이하에서 22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 공동도급 때 지역 업체 최소 참여비율을 종전 10%에서 30%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공사예정가격에서 설계금액의 작성범위를 현행 95%~100%에서 97.5%~102.5%로 올렸다.

이에 따라 당장 사업비 150억원 규모의 오송단지 1공구 조경공사를 지역의 H사가 30% 공동도급으로 맡게 됐다.

주택공사 역시 이 같은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일정 금액 이하는 지역업체에 할당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한편 건설업체가 공사비를 많게는 20%까지 더 받을 수 있는 ‘표준품셈방식’ 적용 대상을 일반 공사는 종전 5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전문 공사는 1억원 미만에서 5억원 미만으로 크게 확대한 충북도의 방침에 도내 전 시·군도 동참키로 했다.

또 도 교육청 역시 표준품셈방식을 종전 1억원 미만에서 5억원 미만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가 올해 발주할 예정인 총642억원 규모의 일반공사 45건과 전문 공사 48건 공사가, 도 교육청의 56건 공사 가운데 48건의 공사가 표준품셈방식을 적용받게 됐다./박종천기자 cj345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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