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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희 논문‘표절여부 고려대 심사 면피용 회신 될 수도…

  • 웹출고시간2007.03.19 01:48:3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김양희 충북도 복지여성국장의 박사학위논문 표절여부에 대한 고려대학교의 심사방식이 면피용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고려대가 김 국장 논문에 대해 제3의 전문가가 아닌 논문 심사위원 당사자들의 해명을 듣는 방식으로 표절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18일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고려대는 현재 김 국장의 논문표절 의혹과 관련, 해당 학과가 있는 사범대학의 소견을 바탕으로 대학원에서 최종 입장을 정리하고 있으며 금명간에 충북도에 최종 입장을 회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 학교 사범대학에서는 김 국장 논문의 표절여부를 심사하면서 지난 2005년 김 국장 논문을 심사했던 정모 지도교수 등 고려대 교수들과 외부에서 논문심사에 참여했던 한남대의 정모, 윤모 교수 등 심사위원들의 입장을 서면으로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범대학에서는 이들 심사위원들이 보내 온 ‘해명서’를 중심으로 논문표절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대학원에 보고했으며, 대학원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하는 중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고려대의 한 관계자는 “‘해명’이라는 것이 ‘표절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된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하는 정도 아니겠느냐?”고 말해 해당 심사위원들의 ‘해명’을 바탕으로 한 고려대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이에 대해 충북지역 일부 교수들은 “고려대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입장을 보내 올 지 모르지만 만약 표절여부를 불분명하게 판단하거나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다시 한 번 판단착오와 책임회피를 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왜냐하면 우선 김 국장의 논문은 중학생이 보더라도 표절임이 분명하다는 실체적 진실과도 어긋나기 때문이고, 절차상에서도 관련 학회나 전문기관 등 제3의 검증기관이 아닌 , 바로 그 논문을 심사하고 승인해 줬던 당사자들의 입장을 바탕으로 표절여부를 판단한다는 것도 넌센스이며, 특히 이번 심사위원들 가운데 2명은 김 국장이 표절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대상 논문의 저자들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 박종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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