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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요금 인상안 철회하라"

道“제3의 전문기관 검증 한 것… 재산정 없어”

  • 웹출고시간2007.03.08 07:45:5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의 버스요금 인상안에 대해 시민단체가 근거없는 과다인상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가 버스요금을 평균 17.6%인상하겠다고 한 것은 요금인상 요인에 대한 철저한 실사 없이 소비자평균물가상승률의 3배로 인상하는 것”이라며 인상안 철회를 주장했다.

이 단체는 “도의 버스업체 실태조사 결과는 버스업체가 제공하는 자료만을 근거로 검증한 것으로 그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요금함 실사와 유류비 사용 등 제반 경비사용을 제대로 실사할 수 있는 제3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운송원가를 재산정하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충북도는 “버스조합의 원가계산서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검증용역기관 입찰에서 낙찰된 C대학교산업경영연구소라는 제3의 전문기관에 검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도는 또 요금함 실사와 유류비 등 제반경비 사용을 실사하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제3의 기관인 전문 원가계산 기관을 통해 시내버스 17개사를 검증 실사했으므로 원가를 재산정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 박종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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