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주고용노동지청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위기경보가 격상됨에 따라 사업장 근로자들에 대한 예방조치를 강조하고 나섰다.
충주지청은 의료기관, 대형마트, 운수업 등 고객을 응대하는 서비스업종 등 근로자 감염 예방조치가 필요한 사업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을 배포했다.
또 자체점검, 대응계획 등을 지도하고 필요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감염병 예방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지청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 발생 사업장 및 관련 방역·검역·치료 관련 사업장에 대한 정기·수시감독을 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는 근로자 등에 대해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특수·배치전 건강진단도 유예한다.
이한수 지청장은 "감염증 예방을 위해 손 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동시에 감염병 의심 시 즉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임시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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