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공문서 유출' 청주시 간부 공무원 직위해제

2020.03.17 17:26:13

[충북일보 유소라기자] 청주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부부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청주시 간부 공무원 A씨가 17일 직위해제 됐다.

이날 시에 따르면 개인정보와 확진자 동선 등이 포함된 내부 자료를 유출한 A씨에 대해 이 같은 인사조치를 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2일 내부 회의 자료로 배포된 공문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외부에 유출했다.

유출된 공문서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확산됐다.

사안이 심각해지자 A씨는 이튿날인 지난달 23일 오전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감안해 해당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돼 직위해제 조치를 했다"면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와 별개로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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