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로 드러난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 정부, 단일 최대 불법거래 행위 적발

마스크 105만개 쌓아 14억 판매 광고
온라인서는 재고 40만개에도 '품절'

2020.02.10 16:53:03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매점매석하려던 업체가 정부 합동 단속에 적발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으로 보건용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방지를 위해 정부합동단속을 펼치는 정부는 추진 하루 만에 단일 최대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인터넷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A업체의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

A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현금 14억 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해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한 뒤 보관 창고로 데려가 판매하는 수법으로 정부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 관계자들은 공장 창고에 마스크 105만개를 보관하다 단속에 적발되자 창고를 잠그고 일부는 도주했다.

조사단은 제조에서부터 판매자에 이르는 유통과정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식약처·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국세청·관세청·지자체 등 30개팀 180명으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반은 유통업체 B사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도 적발했다.

온라인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는 B사는 지난달 31일부터 6일까지 충분한 재고가 있음에도 '품절'로 표시해 마스크를 판매하지 않았다.

확인 결과 해당 업체는 1월 31일부터 지난 5일까지 보건용 마스크 46만개, 6일 39만개의 재고(7일 평균 45만개)를 보유하고 있었다.

매점매석 기준인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 11만개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비롯해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대책과 의지가 현장에서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 임시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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