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상(안)은 지난해 10월 교육청이 식품비 분담률을 지자체(도+11개 시·군)가 70%, 교육청이 30%씩 나누는 것을 기초로 하는 두 가지 협상안을 충북도의회를 통해 제시한지 3개월 만에 나온 공식 합의(안)이다.
주 내용은 인건비와 운영비는 도교육청이 100% 부담하고 식품비는 충북도가 총액대비 5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일정비율 책임지는 것으로 돼있다.
2016년 무상급식비 총액 961억원(인건비 392억원+운영비 69억원+식품비 501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일단 인건비·운영비 총액 461억원(392억원+69억원)은 교육청이 책임지기로 하고 적정선에서 식품비 분담액만 나누자는 것이다.
식품비 전액(501억원)을 충북도가 떠안으면 지자체 분담률이 52.1%로 높아지니 적당하게 조정하자는 것으로 총액대비 50대 50 원칙을 적용하면 도의 식품비 분담액은 480억원으로 충북도의 몫이 식품비 총액의 95.8%가 되는 것이다.
충북도가 종전까지 식품비의 75.7%만 부담하겠다고 선언했던 것을 고려하면 충북도의 식품비 분담률은 20%포인트나 늘어나게 된다.
도교육청의 이같은 제안에 대해 충북도청 안팎에서는 협상안치고 사실상 진전이 없는 제안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도 관계자는 "당초 도교육청이 주장하던 총액대비 50%를 요구한 안"이라며 "양 쪽의 의견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정도의 문서로 도교육청의 제안을 놓고 논의를 할지 말지 자체를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일부에서는 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설문을 진행한 데 이어 결과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협상안을 제시한 것은 충북도를 압박하는 수위를 높이고 있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충북도가 수용할 수 없는 안인데다,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상대(도)가 거부했다는 명분만 챙긴 꼴"이라며 "대외적으로는 충북도를 상대로 거론되는 '청원운동'도 현실화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말했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협상이 무산될 경우 추가비용을 도교육청이 부담할 것인지 학부모가 부담해야하는 지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병학.최범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