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무상급식' 포퓰리즘 오명 털어낼까

2011년 전국 최초 시행…시작부터 '삐걱' 조리원 예산 이견
'위태로운 동행' 도·도교육청, 지난해 분담률 놓고 파국 직전
6년만에 최종 합의서 마련…단체장 의지에 따라 변동 가능성

2016.10.25 21:37:20

[충북일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충북 무상급식이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을까.

그동안 충북 무상급식은 전국 최초 시행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논란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무상급식 시행에 따른 재원 분담을 놓고 충북도와 도교육청 간 이견이 반복돼서다. 이런 논란은 지난 2월에서야 마무리됐고, 지난 24일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최종 종지부를 찍었다.

◇무상급식 '선거용'으로 출발

충북 무상급식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통해 이슈화됐다. 당시 이시종 충북지사와 이기용 전 충북도교육감 등이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고, 이들은 모두 당선됐다.

이 지사와 이 전 교육감은 그해 11월 식품비·인건비·운영비 등의 예산을 도와 도교육청이 절반씩 분담키로 합의했고, '의무교육대상 학생 무상급식 전면시행'을 공식 발표했다.

이듬해인 2011년 3월 전국 최초의 충북형 무상급식사업이 본격 시작하기에 이른다.

이때까지만 해도 기대감은 컸다. 타 시·도 역시 예의주시하며 무상급식 안건을 저마다의 협상 테이블에 올리기 시작했다.

◇애물단지 전락… 갈등·봉합 반복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다.

5대 5 분담 원칙에는 합의했지만, 새로운 변수나 각론에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논란의 첫 시작은 학교 조리종사원 처우 개선에 따른 예산 부담이다. 도교육청은 무상급식을 위한 비용인 만큼 도의 분담을 요구했다. 하지만 도는 도교육청의 고유 사무라는 이유로 반색을 표했다.

이후에도 급식종사자 인건비의 국고 지원 여부를 놓고 도와 도교육청은 날을 세웠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된 인건비를 놓고 중복 지원 논란이 벌어진 것이다.

팽팽하게 맞서던 양 기관은 2013년 말이 돼서야 '무상급식 분담 합의서'를 다시 작성, 갈등 국면을 벗어났다.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략적'인 결단이라는 불편한 시선도 감수해야만 했다.

◇"차라리 포기하라" 파국 위기 직면

이른바 '수정합의서'도 온전한 합의를 이뤘다고 볼 수 없었다. 도와 도교육청의 해석이 달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급식종사자 인건비 포함 시 분담항목 제외'라는 내용을 놓고 도는 인건비가 따로 명확하게 계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도교육청은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산정 과정에서의 참고용일뿐이라고 반박했다.

논란은 2015년까지 계속됐다.

도는 인건비를 비롯해 식품비도 배려계층에 대한 지원금을 제외하고 부담하겠다고 초강수를 뒀다.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유권해석에 근거한 논리로 맞불을 놨다. 충북도의회의 중재는 번번이 실패했다.

급기야 도는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며 마이웨이를 선언했다. 식품비의 75.7%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90여억원의 부족한 예산만 반영, 결손에 따른 유상급식 전환 국면을 맞기도 했다.

◇'소신' 대결 이시종·김병우

진보성향의 김 교육감이 충북교육계를 이끌게 되자 무상급식 논란이 잠재워질 것으로 예측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 지사와의 협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에서였다.

하지만 상황은 정 반대로 흘렀다.

김 교육감은 무상급식 논란과 관련 자신의 SNS에 '도 논리의 한계'를 꼬집었고, 이 지사는 도내 11개 시장·군수들을 대동한 합동기자회견으로 공세를 퍼부었다.

끝내 지난 2월2일 김 교육감이 도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단을 내리면서 기나긴 논쟁은 마무리됐다.

이번 합의에 따라 도교육청이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인건·운영비 전액을 부담하고 식품비 75.7%는 도와 11개 시·군이, 24.3%는 도교육청이 분담키로 했다. 이런 결정은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의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2018년 말까지 유효하다.

19개월 만에 재개된 교육행정협의회에서는 무상급식 총 예산 990억원을 결정, 세부 분담금액 규모를 확인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