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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곳곳서 화물차·버스·캠핑카 불법주차 '몸살'

무심천변 밤 시간대 대형차량들이 갓길 점령
청주동물원 인근 갓길 주차면은 캠핑카 차지
"과징금 내면 그만이지"…1년 주차료보다 싸
시, "단속 처리용량 넘어서 불법주차 성행"

  • 웹출고시간2023.08.08 19:56:24
  • 최종수정2023.08.08 19:56:24

청주지역 곳곳에서 화물차와 캠핑카 등 대형 차량들의 불법주차가 만연하고 있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상당구 명암로 청주동물원에서 옛 산성 입구까지 캠핑카와 카라반 등이 주차돼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청주지역 곳곳에서 화물차와 캠핑카 등 대형차량들의 불법주차가 만연하고 있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대표적인 불법주차공간은 청주 무심천변 도로와 청주동물원 인근 도로다.

무심천변 도로의 경우 낮 시간대에는 통행에 큰 불편이 없지만 밤 시간대가 되면 갓길이 주차장으로 변한다.

대부분 화물차나 버스 등 대형 차량들이 갓길 도로 한 차선을 점령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밤 시간대 도로 사정은 그야말로 무법천지다.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려던 차량이 갓길에 정차한 대형 차량들과 충돌할 뻔하기도 하고 불법주차로 차선이 좁아지다보니 정체현상이 빚어져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한다.

청주동물원 인근 도로는 캠핑카들이 점령했다.

이곳은 언제부터인가 캠핑카들의 주차 성지가 될 정도로, 갓길 주차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이곳에 주차를 하고 싶은 시민들은 남는 주차면을 찾아 돌아다니지만 대부분의 주차면을 캠핑카들이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게다가 일부 캠핑카들의 경우 차고지 등록지도 아닌 이곳 주차장에 캠핑카들을 주차하고 있어 불법에 해당하는 사례도 많다.

청주지역 곳곳에서 화물차와 캠핑카 등 대형 차량들의 불법주차가 만연하고 있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청원구 송천교 인근 무심동로에 대형 차량이 주차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여기뿐아니라 이밖에도 보살사 인근 도로나 동남지구, 율량지구, 성안길 등 청주 전역이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대형차량 불법주차의 문제인식을 위해선 우선 차고지라는 개념의 이해가 필요하다.

차고지는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해 화물차, 전세버스 등 영업용 차량의 지정된 주차장으로, 차량 운행을 위해선 차고지 등록을 해야한다.

차고지로 등록돼있지 않은 곳에 주차를 할 경우 불법주차에 해당하게 된다.

특히 새벽 0시부터 새벽 4시 사이 1시간 이상 신고된 차고지가 아닌 곳에 주차한 경우 밤샘 주차 위반에 해당한다.

사업용 자동차가 불법주차로 적발될 경우 운행정지 5~10일 또는 과징금 20만~3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이들이 이처럼 불법주차를 하는 이유는 대부분 주차료 부담이나 편의 때문이다.

주차료를 면하기 위해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자신의 거주지와 차고지가 멀어 거주지 인근에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를 단속해야하는 청주시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정기적,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쉽게 계도가 되지 않는 실정이다.

화물차나 버스, 캠핑카 등 대형 차량의 경우 불법주차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걸리면 벌금 내면 그만이지' 심보다.

게다가 매번 걸리는 것도 아니고 재수가 나쁘면 걸리는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차고지 주차료보다 과징금을 내는 것이 싸게 먹힌다는 인식도 있다.

실제로 시가 집계한 화물차 등 대형차량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를 확인해보면 2020년 921건, 2021년 1천54건, 2022년 978건으로, 청주지역 전체 등록대수 1천53대를 감안하면 1년동안 1대당 1번 걸리는 꼴이다.

공영주차장 차고지 1년 주차료 90만원과 비교하면 과징금 30만원이 싸게 먹히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 처리 할 수 있는 단속 건수 이상으로 불법주차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 차량주의 경우 과징금 부과를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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