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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8.07 17:55:17
  • 최종수정2023.08.07 17:55:17

충북도지사 주민소환준비위원회가 7일 충북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지사 주민소환 추진을 선언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김영환 충북지사가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과 관련해 주민소환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주민투표가 실제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주민소환 추진에 대한 정치적 목적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준비위원회'는 7일 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충북도정 역사상 최초로 도지사를 주민소환해 심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책임져야 하는 김 지사는 오송 참사 당시 직무를 유기하고,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언행으로 일관해 충북도정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재난재해 속에서 술자리가 가능한 충북지사의 뻔뻔한 생각과 행동을 도민들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면서 "오송 참사에 대한 무책임한 언행은 김 지사의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민소환만이 무책임하고 정의롭지 못한 도지사를 직접 처벌할 수 있다"며 "김 지사를 탄핵해 충북의 명예를 되찾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준비위 대표를 맡고 있는 이현웅 전 한국문화정보원장은 이날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주민소환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제출했다.

선관위가 7일 이내 증명서를 교부하면 본격적으로 서명운동이 개시된다. 기한은 개시일로부터 120일이다.

김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진행하려면 지역 유권자의 10% 이상 서명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19세 이상 도민 13만6천명 이상이다.

주민 서명이 정족수를 채워 주민소환 투표가 결정되면 김 지사는 직무가 정지된 채 투표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면 개표가 이뤄지고, 투표자의 과반이 찬성하면 김 지사는 직을 잃는다.

이런 가운데 주민소환 추진을 두고 진정성이나 순수성 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주민소환을 주도하는 이 전 원장의 그동안 행적 때문이다.

그는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청주 상당 선거구에 도전했으나 당내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민주당 20대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에서는 이재명 열린캠프 충북선대위 공동상임본부장을 맡기도 했다.

상당구에서 정치 행보를 이어가는 이 전 원장은 내년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소환 추진을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한 인사는 "그동안 총선 후보군에 포함된 정치인이 갑자기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김 지사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것보다는 다른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주민소환제도가 2007년 시행된 이래 지난해 12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126건의 주민소환이 추진됐다.

이 중 주민투표로 이어진 사례는 11건에 불과하다. 실제 해직된 선출직 공직자는 기초의원 2명이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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