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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속 드러나는 교권침해 실태…교권보호 목소리 커진다

태전국시도교육감협 긴급 임시총회 소집
교권보호·교육활동 보호 제도 개선 논의
공교육 정상화 연대, 교육부 앞서 집회

  • 웹출고시간2023.08.08 17:32:48
  • 최종수정2023.08.08 17:32:57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을 비롯한 전국시도교육감들이 8일 세종에서 긴급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를 열고 교권 보호와 교육활동 보호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충북일보] 교육현장에서 교권보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을 비롯한 전국시도교육감들이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보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8일 세종에서 긴급 소집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를 열고 교권 보호와 교육활동 보호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이번 총회는 17개 시도교육청별로 추진하고 있는 교권보호 대책 공유와 아동학대 고소·고발 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방지 대책 등 교육활동 보호제도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윤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충북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원스톱 지원시스템 '교원 119'를 소개했다.

'교원 119'는 문서 등의 형식적인 절차 없이 소통메신저를 통해 신청하면 교권보호 전담팀이 즉시 지원하는 원스톱 시스템이다.

아울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출범한 '충북교육 공론화위원회'와 교육활동보호 조례 제정, 학교민원창구 일원화 체계 정비, 상담문화 개선, 학교 맞춤형 시스템 구축비 지원 등 교육활동 보호 대책도 발표했다.

교육감협은 이날 △아동학대 고소고발 남용에 대한 교권침해 방지대책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육활동 보호 방안 △학생의 교육활동 방해와 부적응학생에 대한 대책 △교사 행정업무 경감 방안 등 4가지 주제를 놓고 집중 토의했다.

서울시교육감인 조희연 교육감협 회장은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옥죄고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등을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도교육청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관련법에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법령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담기도록 국회를 위시한 전 사회적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감협 총회가 열린 이날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사들로 구성된 '공교육 정상화 교육주체 연대'는 교육부 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의정부 호원초 신규교사 두 분의 극단적인 선택이 뉴스 보도에서 또 드러났듯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교사가 유명을 달리했는지 알 수 없다"며 "이처럼 생존을 위협당하는 교사는 교육 활동에 두려움을 갖게 되고, 무력한 교사는 결국 교실을 포기하고, 학생들은 배움의 기회를 잃어버릴 것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에서는 수년간 전조증상이 있었으나 교육부, 국회, 교육청은 외면했고, 비극의 예방에 실패했다"며 "사명감이라는 미명하에 권리 없는 희생과 책임만을 강요당한 교사들은 지금 한계에 다다랐다. 인권이 없는 교사는 학생의 인권을 가르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작금의 사태를 초래한 정부와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교권침해 실태를 있는 그대로 파악해야 한다"며 "교권 확립이 모든 학생을 보호하는 필수사항임을 무겁게 인지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학교폭력 관계 법령 개정을 비롯한 교권침해 대책 마련을 국회와 교육 당국에 촉구했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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