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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투자금 미끼로 400억원 가로챈 가정주부 구속 송치

  • 웹출고시간2023.09.01 15:24:51
  • 최종수정2023.09.01 15:24:51
[충북일보] 고수익을 보장했다고 지인들을 속여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청주의 한 가정주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50대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청주시 흥덕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6년 동안 지인들을 상대로 "골드바, 아파트 분양권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수법으로 당한 피해자는 51명으로, 피해 금액은 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지난해부터 약속한 이자를 받지 못하자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가로챈 돈을 자녀 양육비나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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