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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부동산 활기 되찾을 것으로 기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 한시적 완화
내년 말까지 도시지역 1천㎡
비도시지역 2천500㎡로 상향

  • 웹출고시간2023.08.31 10:17:29
  • 최종수정2023.08.31 10:17:29
[충북일보] 세종시가 1일부터 내년 말까지 인가받은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인구감소·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내려진 조치다.

세종시는 해당기간 안에 인가받은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을 도시지역의 경우 660㎡ 이상에서 1천㎡ 이상, 비도시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1천650㎡에서 2천500㎡로 상향한다.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골프장 건설 등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20~25%를 환수하는 제도다.

납부된 개발부담금의 50%는 토지가 속한 지자체에, 나머지는 국가에 귀속된다.

개발부담금 완화 조치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된 적 있다. 이때 개발부담금 완화시기에 맞춰 사업인가를 받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사업속도가 빨라지고, 특히 소규모 개발이 늘었다.

정희상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조치로 침체된 지역부동산 경기가 다소나마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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