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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8.10 16:11:15
  • 최종수정2023.08.10 16:11:15
[충북일보]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에 대한 지원금이 오른다.

충북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호우 피해 지원 기준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위로금 3천만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오송 참사 희생자 14명의 가족 등에게 재난지원금, 보험금, 성금 명목으로 최소 6천500만원에서 최대 8천500만원(청주시민 기준)의 유가족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2천만원인 재난지원금에 위로금 3천만원을 더 줄 수 있다. 희생자 유가족은 최소 9천500만원에서 최대 1억1천500만원을 받게 됐다.

이 중 성금은 셀트리온이 지정 기탁했다. 희생자 1인당 2천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앞으로 추가 지정 기탁이 있으면 지급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유가족의 심리 치료, 추모사업 준비 등 유가족 지원과 사후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는 지난 달 15일 오전 8시40분 인근 미호천교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6만t의 물이 유입됐다.

이 사고로 주행 중이던 시내버스와 화물차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국무조정실은 감찰을 거쳐 관계 기관 공무원 등 36명을 수사의뢰했다. 검찰도 충북도청 등 각 기관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을 소환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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