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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36명 수사의뢰…"적극 대처 못해"

5개 기관 공직자 63명 소속기관에 통보 징계 등 요구
직접적 지휘 감독 책임자에 대한 인사 조치도 추진

  • 웹출고시간2023.07.28 16:54:35
  • 최종수정2023.07.28 16:54:35
[충북일보] 국무조정실이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총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5개 기관 공직자 63명을 소속기관에 통보해 징계 등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국조실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새로 포함된 수사 의뢰 대상자는 18명이다. 사고 당일 재난상황 대응 조치가 미흡했던 충북도·청주시·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충북소방본부 관계자 16명과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 현장 관계자 2명이다.

앞서 국조실은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충북도와 청주시, 행복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에 대한 감찰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3개 기관 공직자 18일에 대한 수사 의뢰를 완료했다.

최종 수사 의뢰 대상자 36명은 충북도 9명, 행복청 8명, 충북경찰청 6명, 청주시 6명, 충북소방본부 5명과 민간인(공사현장 관계자) 2명이다. 이 중 12명은 책임자인 간부급(실·국·과장급) 공무원이다.

이와 별도로 국조실은 관련 기관별 직접적 지휘 감독의 책임이 있는 관리자에 대한 인사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고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들 관리자는 사안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감찰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되는 기관별로 직위해체 등 책임에 상응하는 후속 인사 조치를 인사권자에게 건의하거나 해당 지자체장에게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조실은 수사 의뢰 외에 추가로 5개 기관 63명의 공직자 비위 행위를 소속기관에 통보해 이에 상응하는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기관 통보 대상은 범죄 혐의를 구성할 정도는 아니지만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국조실은 이날 감찰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의 원인을 공개했다.

먼저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라고 했다.

이어 호수경보와 홍수경보가 발경된 비상 상황에서 신고 등 수많은 경고가 있었지만 궁평2지하차도, 주변 미호강 등과 관련된 여러 기관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이런 결과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향후 태풍 등에 대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재난대응체계 및 대비상황에 대한 전면 점검 실시할 예정이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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