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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8.09 15:47:28
  • 최종수정2023.08.09 15:47:28
[충북일보] 고려인 동포 정착 지원 방안이 국회 입법으로 추진된다.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려인동포 지원 특별법'을 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엄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고려인 동포의 대한민국 체류자격 취득 및 한국어 교육, 보건의료 지원, 통합지원센터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우리말 구사 능력이 부족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체류 고려인 동포들이 국내 정착이 안정적으로 지원돼 국내 인구 유입과 농촌 인력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외국 인력 수급을 통한 지역사회 생산성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민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안은 지방도시의 이주정책 도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엄 의원에 따르면 고려인동포는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한민족으로 약 50만 고려인동포 중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고려인 동포는 7만여 명, 동반 자녀를 포함하면 8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엄 의원은 "고국을 찾은 고려인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사회 정착과 함께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실정에 맞는 인구유입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천시는 인구유입 정책 일환으로 고려인 1천 명 유치를 목표로 올해 10월부터 입국을 추진 중에 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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