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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 '명백한 인재'…기관장 고발

시민단체, 충북지사·청주시장·행복청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고발장 제출
진상 규명, 합동 분향소 설치, 재발방지 대책 등 요구

  • 웹출고시간2023.07.19 20:36:56
  • 최종수정2023.07.19 20:36:56
[충북일보]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는 재난대응 기관들의 총체적 부실이 부른 '인재'라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충북 지역 시민단체는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5개 단체는 19일 충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는 수많은 방법으로 제방 붕괴, 침수 등의 신고가 있었지만 지자체 어디에서도 조치하지 않아 발생했다"며 "명백한 인재이며 중대시민재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며 "청주시는 '도로 통제 권한이 충북도에 있다'고 하고, 충북도는 '매뉴얼 상 통제 기준이 아니었다'고 변명하며 행복청은 '임시 제방은 미호강의 계획 홍수위에 맞춰 조성했다'는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어느 한 기관만 제대로 역할을 했어도 참사를 막을 수 있었지만, 어느 한 기관도 책임을 지려하지 않고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14명의 무고한 목숨이 희생됐음에도 책임지려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들을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제3장을 보면 중대시민재해는 사업주뿐 아니라 지자체장도 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또 공중이용시설의 관리상 결함으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면 적용할 수 있고, 공중이용시설에 터널, 교량 등의 시설물이 포함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책임자 처벌 외에 엄중한 수사로 참사 진상 규명, 희생자 합동 분향소 설치,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도 요구했다.

이날 시민단체는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해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행복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충북경찰청에 제출했다.

앞서 노동당 충북도당과 정의당은 지난 18일 이번 참사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북도당은 "호우·홍수경보에도 교통 통제를 하지 않고, 침수 속 무용지물이었던 배수 시설, 임시 제방의 유실로 피해를 키운 지방자치단체장과 행정기관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도 "총체적 행정 부실이 낳은 관재가 아니라면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다"며 "법상 경영책임자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누고 있다. 이 중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나 제조물·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해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

지난해 1월 처음 시행된 후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된 사례는 없다.

청주 오송 궁평2 지하차도는 지난 15일 오전 8시45분께 제방이 무너진 미호강의 물이 유입되면서 이곳을 지나던 차량이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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