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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단말기유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중고 휴대폰 안심거래를 위한 법안

  • 웹출고시간2023.08.09 15:42:29
  • 최종수정2023.08.09 15:42:29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9일 중고 휴대폰의 매입·판매시 개 인정보 삭제를 의무화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단말기유통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변 의원에 따르면 매년 가계통신비 지출은 2020년 12만 원에서 2021년 12만4천 원, 2022년 12만8천 원, 올 1분기 13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가계통신비 절감의 일환으로 중고 휴대폰 구매자가 늘고 있다.

중고 휴대폰은 개인 간 거래 등 비공식적인 거래가 많아 정확한 규모 파악은 어렵지만 업계에서는 연간 약 1천만대, 약 2조 원 규모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중고 휴대폰을 유통하는 사업자 수는 약 400여 개로 추정된다.

문제는 중고 휴대폰 시장이 확대되면서 휴대폰에 남아있던 개인정보나 사진·영상 등이 유출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2019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이 발표한 '중고 휴대폰(공기계) 보유 현황 보고서'에서 전체 응답자 9천425명 중 1천406명(14.9%)이 중고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중고 휴대폰을 보관하고 있는 가장 큰 사유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37.3%)를 꼽았다.

변 의원이 대표발의한 '단말기유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가 중고 휴대폰을 매입·판매할 경우 기존에 저장 돼 있는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변 의원은 "이미 일부 사 업자들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데이터 삭제프로그램을 활용 하고 있고, 시중에도 다양한 데이터 삭제 솔루션이 출시되었다"며 "개인정보 삭제 의무가 제도화되어서 국민들이 중고 휴대폰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안전한 거래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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