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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이재민·소상공인 재난지원금·위로금 지급 완료

  • 웹출고시간2023.08.08 16:27:54
  • 최종수정2023.08.08 16:27:54
[충북일보] 청주시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이재민들에게 재난지원금과 위로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주택 피해를 입은 399명에게는 재난지원금 13억9천600만원과 정부 위로금 15억6천650만원을 지급했다.

피해 유형과 면적에 따라 가구당 최대 1억300만원 규모다.

풍수해 보험 가입자에게는 보험금 4천500만원~1억200만원과 정부 위로금 1천100만원~2천600만원이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수해를 본 소상공인 450명에게는 재난지원금 13억5천만원과 위로금 18억원이 지급됐다.

1인당 지급액은 700만원이다.

시는 도비와 재해구호 의연금으로 추가 지원금을 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재민과 소상공인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재난지원금과 위로금을 예비비로 우선 지급했다"며 "충북도 지원금 등이 확정되는 대로 추가 지원금을 신속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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