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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7.25 15:27:13
  • 최종수정2023.07.25 15:27:13
[충북일보] 충북도는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청주시와 괴산군에 2년간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주택, 창고, 농·축산시설 등이다. 소실(전파·유실)은 100%, 그 외 토지는 50%를 감면해준다.

감면을 받으려면 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이 관할 지자체 등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측량을 신청할 때 제출하면 된다.

다만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지역도 호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측량 수수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수해지역 주민들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주거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청 민원실 지적측량 접수창구나 바로처리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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