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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갈 곳 없는 충북…대책 마련 시급

충북지역 미혼모 시설 지원 대책 '유명무실'
정부 지원 이외 미혼모를 위한 지자체 사업 없어
충북, 임신 중 지낼 수 있는 산전 시설 국내 유일 '전무'
충북 산후 시설도 지자체 지원 못 받아
충북도, "미혼모·부 지원방안 검토중"

  • 웹출고시간2023.07.24 19:43:49
  • 최종수정2023.07.24 19:43:49
[충북일보] 최근 영유아 범죄 가해자 상당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미혼모로 밝혀진 가운데 충북 지자체에선 이들을 위한 지원대책이 사실상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모들도 엄연히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서 이들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는 미혼모가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인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은 총 63개소가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은 출산 전 지낼 수 있는 시설인 '기본생활지원형'과 출산 후 지내는 '공동생활지원형' 시설로 나뉜다.

하지만 충북의 경우 국내 유일하게 기본생활지원형 시설이 전무 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혼모들이 임신 중 지낼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뜻이다.

청주에 거주하는 30대 미혼모 A씨는 "미혼모 출산 후 양육지원도 중요하지만, 출산 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거처 없이 이리저리 떠돌다가 모텔, 고시원 등에서 아이를 낳는 미혼모들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실제로 출산 전 지낼 수 있는 공간이 없어 타 지자체로 떠나는 미혼모들도 있다"고 말했다.

출산 후 지낼 수 있는 공동생활지원형 시설도 도내엔 단 한 곳뿐이다.

지난 2019년 사회복지사 최명주 원장이 설립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인 '상상날개'다.

하지만 이 시설은 현재 지자체는 운영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 원장은 시설에 거주하는 미혼모들의 자립을 위한 지원비용 등을 기업이나 민간단체에 도움을 요청해 어렵게 운영을 이어나가고 있다.

충북에는 미혼모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도 없다.

충북에 거주하는 미혼모들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바우처 형태의 임신·출산 관련 비용 100만 원과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통해 긴급 생계비를 지원받는 것이 거의 전부다.

반면 서울시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미혼모자가족복시시설 포함)에서 퇴소하는 대상자들에게 자립정착금 1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자립정착금(자립지원금)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가운데 직업교육 등을 거쳐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 취업 창업 등 자립 조건을 갖춘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72% 이하의 미혼모·부에게는 100만 원 상당의 병원비와 양육 용품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퇴소 대상자들에게 자립지원금 1천500만 원 등을 지급하고 있다.

최 대표는 "현재 국가가 제공하는 비용만으론 미혼모들이 아이를 출산 전부터 낳고 기르는 과정까지 턱없이 모자라는 액수"라며 "말로는 미혼모를 보호해야 한다면서 정작 현실은 미혼모들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 조성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미혼모도 똑같은 엄마라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미혼모를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도 밝혔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충북도가 집중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출산 전·후의 미혼모에 대한 지원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청주시 등과 협의해 병원비, 양육용품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https://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77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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