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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

관련규정에 따라 신속한 지정 촉구

  • 웹출고시간2023.07.18 10:59:44
  • 최종수정2023.07.18 10:59:44
[충북일보] 괴산군의회는 괴산댐이 집중호우로 방류한 물이 넘쳐 하류지역이 침수 피해를 본 것과 관련해 18일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촉구했다.

군의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력지수 등을 고려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괴산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야 마땅하다"며 "여야 지도부가 수해현장을 살펴본 뒤 특별재난지역 지정 등 신속한 복구와 지원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형적인 농업군인 괴산군은 이번 수해로 삶의 터전과 자식처럼 기르고 가꿔온 농작물을 잃었다. 망연자실하는 농민들과 이재민들이 평범한 일상으로 조속히 돌아가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헌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에 따르면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 발생 때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군은 이번 집중호우로 지난 13일부터 17일 오후 6시 기준 평균 강우량이 406㎜를 기록했다.

괴산댐이 월류한 지난 15일에는 200㎜ 이상 쏟아지면서 하류지역 피해가 컸다.

칠성면, 불정면, 감물면, 괴산읍 일대는 물론 군 전 지역의 농경지와 상가 일대가 물에 잠겼다.

군이 전날까지 집계한 피해 규모는 인명피해가 사망 2명, 부상 1명이다.

재산피해는 280억 원에 이른다.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1천504건이 침수·파손되는 피해를 봤다.

2017년 수해당시 사망 2명의 인명피해와 110억 원의 재산피해가 났던 때 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도 114가구 185명이 대피소 20곳에 머물고 있다.

11개 읍면 512곳에서 응급복구가 진행되고 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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