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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진천 양 군수, '충북혁신도시 행정일원화' 총력

김영환 충북지사 만나 충북혁신도시 자치단체조합 설립 건의
주민불편 해소 위해 3자 참여 자치단체조합 설립 협력 요청

  • 웹출고시간2023.07.16 09:35:59
  • 최종수정2023.07.16 09:35:59

조병옥 음성군수와 송기섭 진천군수가 충북도청을 방문해 김영환 지사에게 충북혁신도시 자치단체조합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건의하고 있다.

[충북일보] 음성군과 진천군이 충북혁신도시 행정구역 이원화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조병옥 음성군수와 송기섭 진천군수는 최근 충북도청을 방문해 김영환 지사를 만나 충북혁신도시 자치단체조합 설립의 필요성과 비전에 대해 설명했다.

양 지역 군수는 이날 김 지사에게 △자치단체조합 설립 추진 배경 △충북도 참여 필요성 △충북도·진천군·음성군 공동 연구용역 추진 등을 건의하고 발전적 협력 유도를 위해 충북도의 적극적이고 중재적인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내실 있는 자치단체조합 설립을 위해 충북도 주관으로 △조합설립 방안 △충북혁신도시 조합사무 기능 범위 △조합운영 경비 분담 비율 등을 위한 전문기관 연구용역 우선 추진을 건의했다.

충북혁신도시는 태생적으로 음성군과 진천군 경계에 걸쳐 양분돼 조성되면서 조성 초기부터 행·재정적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에서도 공공시설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혁신도시에 거주 중인 주민들이 이원화된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불편을 겪어왔다.

양 군은 혁신도시 행정 이원화로 촉발된 충북혁신도시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해 3월 음성·진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그 연장선으로 충북혁신도시 자치단체조합 설립을 추진하면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사무를 공동 처리할 필요가 있으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말 충남도와 홍성·예산군은 행정안전부 승인을 얻어 충남혁신도시 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한 게 대표적이다.

충북도는 앞서 충북혁신도시 출범을 앞둔 2011년 말 조합 설립을 추진했지만 행안부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하지만 최근 충남혁신도시에서 선례가 나오면서 조합 설립이 충분할 것으로 양 군은 기대하고 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행정구역 이원화로 불편함을 감내해 오신 지역주민들을 위해 충북도, 양 군이 함께 힘을 모아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겠다"고 말했다. 진천·음성 / 김병학·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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