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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7.25 13:47:26
  • 최종수정2023.07.25 13:47:26
[충북일보] 청주시는 오송읍 궁평 2지하차도 참사 유가족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유가족들에게 지원되는 재정적 지원은 시민안전보험, 재난지원금, 재해구호협회 의연금 등 크게 3가지다.

시민안전보험은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항목으로는 자연재해사망이나 대중교통이용 중 사망 시 각각 2천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재난지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6조에 의거해 사망자에게는 2천만원, 부상자에게는 장해등급에 따라 최대 1천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재해구호협회 의연금은 '재해구호법' 29조에 따라 각종 재해사망 및 부상(장해등급) 시 최대 2천만원이 지급되며 구호협회 모금액에 따라 지급금액이 결정된다.

사고 당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에게는 6천500만원이 지급되며 승용차에서 변을 당한 사망자들에게는 4천500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재해구호협회 의연금까지 더하면 오송참사 유가족들에게는 최대 8천500만원이 지급될 전망이다.

또 남이면 석판리 사망자 1명의 유가족에게도 6천만원의 금액이 전달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해 사고로 희생된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유가족 분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드리고 유가족 분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 업무상 사망 시에 유족연금 또는 일시금, 근로자 업무상 부상 시에는 치료비 및 산재급여가 지급되며 근로복지공단과 협조해 산재보험 유족급여 대상자에게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5일 청주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려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는 인근 미호천교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6만t의 물이 유입됐다.

이 사고로 주행 중이던 시내버스와 화물차 등 차량 17대가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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