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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 괴산군, 상수도 사용료 70% 감면

상수도계량기 설치된 9천489곳 …1억4천700만 원 감면 혜택

  • 웹출고시간2023.07.25 13:35:08
  • 최종수정2023.07.25 13:35:08

괴산군청 전경.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광역·지방상수도를 이용하는 군민의 상수도 요금을 70% 감면한다.

군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상수도계량기를 설치한 9천489곳이다.

감면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1개월이다.

오는 9월 고지되는 상수도 요금에 반영된다.

군은 별도 신청을 받지 않고 감면한 요금을 부과한다.

1억4천700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군은 예상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상수도 요금 감면으로 호우 피해를 본 군민의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괴산군은 지난 15일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농경지 침수와 도로·교량 유실 등으로 지난 24일 오후 6시 기준 369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괴산군 등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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