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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규정

충북일보 회사규정을 알려드립니다.COMPANY ORDER

올바른 생각, 올바른 행동, 올바른 언론을 지향하며 ㈜충북 일보(이하 '회사'라 칭함)은 충북기자협회 충북지회(이하 "지회"라 칭함)와 함께 도민주와 우리사주 신문으로서 창간 정신을 수호하고 자유로운 독립 언론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1조 (편집원칙)

회사의 편집 기본정신은 사시를 구현하기위한 논지를 기본으로 신문윤리강령과 회사 윤리강령에 따르는 것을 편집의 기본원칙으로 한다.<2006. 5.26 개정>

제2조 (편집의 공공성과 자율성의 보장) <2006. 5.26 개정>

  1. ① 회사는 언론의 기본정신을 구현하기위하여 편집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보장한다.
  2. ② 회사는 편집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③ 편집의 공공성과 자율성에대하여 침해받는 사실이 있거나 이견이 있는 경우“공정보도위원회” 또는 “독자권익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한다.
  4. ④ 공정보도위원회 또는 독자권익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심의 의결토록하며 이의 사항에 대하여 회사에 대하여 즉시 시정토록 요청한다.
  5. ⑤ 회사는 공정보도위원회 또는 독자권익위원회에서 시정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시정토록 한다. 단, 이견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편집권의 독립)

  1. ① 회사 편집권은 기자들이 공유하며(논설위원포함) 최종 권한과 책임은 편집인, 주필, 편집국장에게 있다.
  2. ② 편집인, 주필, 편집국장은 편집권의 행사에 있어 기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구성원간에 갈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자체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며 자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편집인, 주필, 편집국장이 중재하도록 한다.
  3. ③ 회사는 경영과 편집의 분리원칙에 따라 어떠한 이유로도 편집권을 침해할 수 없다.
  4. ④ 발행인은 임원, 주필 또는 편집국장중 1명을 편집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5. ⑤ 편집국장은 편집위원회의나 독자권익위원회가 지적한 사안을 적극 편집에 반영하여 지면을 쇄신하여야 한다.

제4조 (신문윤리사항 준수) <2006. 5.26 개정>

  1. ①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신문윤리강령 및 회사의 신문윤리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② 신문법제 11조에 근거한 기사형 광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이의 위반여부에 관하여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정보도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토록 한다.
  3. ③ 윤리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회사의 윤리위원회 규정, 인사규정에 의하여 징계한다.

제5조 (편집방향의 심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사항) <2006. 5.26 개정>

  1. ① 회사의 편집방향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및 변경한다.
  2. ② 편집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즉시 편집에 반영한다.

제6조 (편집국장)

편집국장 임면은 회사가 규정한 편집국장규정을 준용하며 발행인과 편집인, 주필과의 관계를 유지한다.

제7조 (논설위원)

  1. ① 객원논설위원은 주필 또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회사가 위촉한다.
  2. ② 논설은 회사사시에 따라 엄격한 사실에 바탕을 둔 가치판단에 따라 전문적이며 객관적인 식견으로 공정성에 근거해야 한다.

제8조 (칼럼 필진)

칼럼은 주필 및 편집국장이 국원의 수렴을 거쳐 선정하고 회사에 통보한다.

제9조 (공정보도)

  1. ① 편집국장은 편집국의 주요 의사결정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부서장을 제외한 기자들로 구성된 공정보도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2. ② 공정보도위원회는 편집방향과 의제 설정에 대해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제10조 (지면쇄신위원 운영)

  1. ① 편집 관련자 및 당사자는 지면쇄신을 위하여 지면 쇄신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2. ② 지면쇄신위원회 운영은 편집국장이 주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면에 반영하고 이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3. ③ 지면쇄신위원회에서는 편집방향의 심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11조 (편집국 인사)

편집국원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회사가 시행한다.

제12조 (온라인 기자)

  1. ① 뉴미디어팀에서는 온라인상에 게재되는 기사에 대하여 별도의 취재 및 편집 게재할 수 있다.
  2. ② 취재, 편집, 기사게재는 회사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양심보호)

  1. ①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2. ② 기자는 내, 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 왜곡, 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이 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수 있다.

제14조 (독자의 권익보호)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독자 권익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15조 (기자의 교육)

  1. ① 기자는 각자의 자질 향상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한다.
  2. ② 교육의 참가 및 교육실적은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인사고과에 반영한다.
  3. ③ 교육은 내부적인 교육과 외부적인 교육으로 구분하며 내부교육은 자체교육 및 외부강사초청에 의한 교육으로 하며 외부교육은 외부 위탁기관을 통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4. ④ 교육의 내용은 윤리교육, 소양교육, 교양교육, 직무교육, 기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16조 (징계)

  1. ① 취재 편집 등에 있어서 윤리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경우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징계한다.
  2. ② 윤리위원회는 해당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한다.
  3. ③ 징계의 내용은 윤리강령 위반사실의 경중을 감안하여 회사의 사규에 근거하여 징계한다.

제17조 (규약 개정 및 제정)

이 규약의 개정 및 제정은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개정 및 제정할 수 있다.

제18조 (규약심의 및 공포)

이 규약은 노사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사원총회에서 승인을 얻어 이사 공표 시행한다.<2006. 5.26 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의 일부를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를 통해 합의하여 2006년 05월 26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본사 주필 및 논설주간, 논설위원의 구성, 직무, 임면 및 기타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주필 및 논설주간, 논설위원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는 규정 외에는 모두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구성)

  1. ① 논설위원은 별정직으로 하되 상임논설위원과 비상임 논설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 상임논설위원의 정원은 대표이사가 정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4조 (직무)

  1. ① 논설위원은 사시를 구현하기 위한 기본 논지를 가지고 신문사설을 비롯하여 각종 논설 및 단평과 전문적 기사, 시평을 집필한다.
  2. ② 논설위원은 주필 및 논설주간의 지시를 받는다. 단, 주필 및 논설주간의 유고 시는 미리 정한 논설위원의 지시를 받는다.

제5조 (담당분야)

논설위원은 각 위원의 전문분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집필분야를 분담할 수 있다.

  1. ① 국내정치(지역정치 포함)
  2. ② 경제(지역경제 포함)
  3. ③ 사회(지역사회문제 포함)
  4. ④ 문화과학(지역사회 문화과학 포함)
  5. ⑤ 국제문제
  6. ⑥ 단평 및 칼럼
  7. ⑦ 전문적 기사, 시론

제6조 (근무)

  1. ① 논설위원은 회사의 사시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유로이 집필할수 있다.
  2. ② 상임논설위원은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근무를 하여야 한다.
  3. ③ 비상임 논설위원은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1회 이상의 집필을 하여야 한다.
  4. ④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다.
  5. ⑤ 비상임 논설위원은 정하는 논설위원회 회의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제7조 (주필,주간)

  1. ① 주필, 주간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하도록 한다.
    1. (1) 회사의 논지를 주도적으로 결정
    2. (2) 논설위원회 회의 주관
    3. (3) 발행인의 수명사항 처리
    4. (4) 사내 타부서와의 연락 및 협의와 제작회의 참석
    5. (5) 기타 논설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2. ② 주필, 주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3. ③ 주필, 주간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단,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논설위원회의)

  1. ① 논설위원회의의 사회는 주필이나 논설주간이 한다. 단, 주필이나 주간이 유고시에는 미리 정한 논설위원이 대행한다.
  2. ② 논설위원회의에는 이사, 총무국장 및 각 국장이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주필이나 주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부서 책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③ 논설위원회에서는 필요한 논설의 제목과 논지를 결정하고 집필자의 최종 지명은 주필이나 주간이 한다. 단, 주필이나 주간이 유고시에는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대행한다.

제9조 (임면)

논설위원의 임면은 이사회의 결정을 거쳐 대표이사가 행한다.

제10조 (급여)

  1. ① 논설위원의 급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2. ② 비상임 논설위원은 소정의 원고료로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04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주)충북일보 편집국의 편집권 독립을 보장하고 보다 많은 독자가 참여하는 열린 신문 제작을 위해 필요한 여론 수렴 창구 기능을 수행하는 편집위원회의 구성, 직무, 임면 및 기타 편집위원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편집위원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는 규정이외에는 모두 이 규정을 따른다.

제3조 (구성)

  1. ① 편집위원은 별정직으로 하여 사내, 외 위원 10인 이하로 하되 각계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며 상임 편집위원과 비 상임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 상임 편집위원의 정원은 대표이사가 정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4조 (편집위원 자격)

  1. ① 편집위원의 자격은 신문편집 분야에서 10년 이상을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대학 사회단체 등 연구기관에서 활동한 인물로 지역사회와 언론발전에 관심이 많은 자를 기준으로 한다.
  2. ②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 해당분야의 전문가 및 권위자

제5조 (직무)

  1. ① 편집위원회는 회사의 편집방향에 대하여 심의. 결정 및 변경한다. <2006. 5.26 개정>
  2. ② 편집위원은 사시를 구현하기 위한 기본논지의 바탕으로 지면 쇄신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함은 물론 편집된 기사의 비교평가 및 연구 분석기능을 수행한다.
  3. ③ 편집위원은 회사 편집인의 지시를 받으며 편집위원회에서 거론된 안건은 편집인에 게 건의하여 지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 (담당분야)

편집위원은 각 위원의 전문분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집필분야를 분담할 수 있다.

  1. ① 칼럼
  2. ② 기획물
  3. ③ 단편
  4. ④ 전문적인 기사
  5. ⑤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조(편집위원 회의)

  1. ① 편집위원회의 회의 사회는 상임 위원이 주재하며 분기별로 정기적인 활동을 한다.
  2. ② 편집위원회의에는 기획실장 및 각국장이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주필이나 주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서의 책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임면)

편집위원의 임면은 이사회의 결정을 거쳐 대표이사가 행한다.

제9조 (급여)

편집위원의 수당은 이사회가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의 일부를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를 통해 합의하여 2006년 05월 26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충북일보(이하 “회사”라 한다.)의 편집국장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규정은 편집국장의 모든 업무에 관련하여 적용된다.

제3조(자격)

편집국 근무 기자 또는 신문제작 및 편집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어야 한다.

제4조 (직무와 권한)

  1. ① 취재 및 신문 편집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② 편집국원의 인사 및 징계등에 관한 관리권한을 가진다.
  3. ③ 지면배정 및 조정, 출고 기사의 보도 결정업무 조율 및 취재 및 편집방향의 업무를 조율한다.
  4. ④ 편집과 관련한 사항을 편집인에게 보고 및 협의 하여야 한다.
  5. ⑤ 편집위원회에서 제기된 안건은 지면 쇄신에 반영하여야 한다.
  6. ⑥ 기자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낙종이나 특종기사를 파악하고 월간 기여도를 평가한 뒤 회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7. ⑦ 지면 쇄신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기자관리의 문제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경우 모든 책임을 진다.

제5조 (임면)

편집국장은 편집국 기자들로 구성된 공정보도 위원회 또는 기자협회 충북일보 분회에서 선정된 후보 2명중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행한다.

제6조 (임기)

편집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1회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04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본 회사직원의 인사, 급여, 여비 및 복무에 관한 규정 중 주재기자에게 별도로 적용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원칙)

주재기자에 관하여 이 규정이 정하는 사항 외에는 본 회사의 제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인사

제3조 (임용)

주재기자의 임용은 기자의 임용기준을 준용한다.

제4조 (주재기자의 정원)

  1. ① 각 시.군에 1명씩 주재기자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② 서울과 충남지역은 정원을 따로 정한다.

제3장 급여

제5조 (급여)

주재기자의 급여는 본사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지급방법 및 지급일)

주재기자의 급여는 매월 25일 본사에서 지급한다.
단, 필요에 따라 지급일 및 지급방법은 변경할 수 있다.

제4장 출장 및 여비

제7조 (출장)

주재기자의 관외 출장은 사전에 본사 편집국장 또는 제2사회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본사에서 명한 여로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중대한 돌발사건으로 긴급을 요하는 취재의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8조 (여비)

주재기자의 출장 여비는 여비 규정 중 따라 지급한다.

제9조 (취재비 및 여비 지급방법)

  1. ① 주재기자의 취재비 및 관외 출장여비는 관리지역의 지사 또는 지국장에게 임차하고 지사 또는 지국에서의 별도의 양식에 의거 임차금에 대한 명세서와 증빙서를 첨부하여 매 월말에 본사에 청구한다.
  2. ② 본사에서는 전1항의 청구내역을 제2사회부장을 경유하여 편집국장이 확인한 후에 지급한다.

제 5장 복 무

제10조 (준수사항)

주재기자는 타 규정에 정하여진 복무규율 외에도 다음 사항을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1. ① 본사 편집국 또는 제2사회부장의 승인 없이 근무지역에서 이탈할 수 없다.
  2. ② 중대한 돌발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사건의 개요를 본사에 보고하고 편집 국장 또는 제2사회부장으로부터 사건 취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③ 기사는 반드시 확인 후 송고하여야 한다.
  4. ④ 주재기자가 없는 인근 지사?지국에서 취재요청이 있으면 이에 응하되 본사 편집국장 또 는 제2사회부장에게 사전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5. ⑤ 모든 기사의 내용은 본사에 송고하기 전까지는 외부에 비밀로 하여야 한다.
  6. ⑥ 보도가치가 있는 사건의 취재 및 기사 송고를 고의로 태만히 하거나 또는 기피하여 서는 아니 된다.
  7. ⑦ 주재기자는 기자의 명예를 손상하지 않고 취재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신문 및 기타 간행물의 구독권유 및 광고 수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근무지역)

  1. ① 주재기자의 관할 지역은 본사에서 지정하는 행정지역 일원으로 하되 본사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타 지역에 출장할 수 있다.
  2. ② 타 지역에 출장하였을 경우에는 해당지역 주재기자 또는 지사.지국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출장 목적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취재책임)

  1. ① 관할지역내의 취재 책임은 주재기자에게 있으며 본사 편집국장 또는 제2사회부장 이외의 지시나 관여를 받지 아니한다.
    단, 본사에서 특정한 임무를 가진 특파기자를 파견하였을 경우에는 주재기자는 특파기자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② 주재기자는 취재 송고한 기사내용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제13조(교육)

  1. ① 주재기자는 본사에서 실시하는 각종교육에 필히 참석하여야 한다.
  2. ② 외부기관 위탁교육시에는 각종 취재 활동에 대하여는 본사 근무 기자가 파견근무 등의 형태로 대신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04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충북일보사 제규정과 임용규정에 준하여 사외 인사로써 학식과 소양이 있는 분야별 전문인으로 구성, 독자가 유익하게 전문지식에 접할 수 있는 신문제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객원기자라 함은 선진국의 언론사들이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제도로써 전문분야의 전공기자 육성의 한계와 세분화전문인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이며 영문으로는(신디케이트)라고 정의한다.

제3조(분야)

객원기자의 분야는 사회과학, 자연과학, 의학.건강, 문화재(고고학, 역사등), 문학, 공연예술, 미술,교육.여성, 사진, 스포츠 전 분야로 구분한다.

제4조(임용)

객원기자는 본인의 공모에 의한 응시와 추대등으로 소정의 양식으로 응시된 자로 본사 인사규정에 의해 임용한다.

제5조(기사작성)

객원기자의 기사, 해설, 논평, 사진등은 일반기자와 평등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저작권)

객원기자의 기사, 해설, 논평, 사진 등의 저작권은 본사에 귀속되며 후일 출간등의 사안이 발생시는 협의하에 처리한다.

제7조(편집권)

객원기자의 기사, 해설, 논평, 사진 등에 대한 편집권은 충북일보에 있으며 객원기자는 편집인이 요청시 취재원의 비밀을 보장하되 편집인에게 만은 밝혀야 한다.

제8조(취재권)

객원기자의 취재는 자유를 보장하며 본사 취재원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관계를 설정하되 개인의 언론자유를 위한 반론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제9조(편집의 관계)

객원기자가 작성한 모든 기사는 본지가 발행하는 출판물과 인터넷신문에 기재를 할 수 있다.

제10조(책임)

객원기자의 기사는 신문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하며 기사책임은 객원기자에게 있으나 편집으로 발행이 되었을시는 법률에 따른다.

제11조(게재수당)

객원기자의 기사 게재수당은 본사가 매년 정액을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12조(해임사유)

객원기자는 1년이상 기사의 송고가 없을 때와 본인이 퇴사를 요구하는 즉시 해임을 하며 다음사항시는 해임사유를 갖는다.

  1. 가) 확인되지 않은 기사나 명의를 훼손하였을 경우
  2. 나) 출처없이 도용할 경우
  3. 다) 저작권에 저촉되는 경우
  4. 라) 명백한 상업성 및 음란성 기사
  5. 마) 공공질서를 현저히 위해한 기사

제13조(출장여비)

객원기자가 국내외 출장 취재가 필요시 편집국장과 협의 결정하되 제반여비는 본사 사원규정에 따른다.

제14조(객원기자의 종류)

객원기자의 종류는 전문 분야별로 구분한다. (예. 스포츠부, 문화부, 생활건강부 등) 또한 전직언론인,전문분야 권위자와 박사학위 소지자는 객원대기자로 구분하여 칭한다.

제15조(예우)

충북일보사는 객원기자의 예우를 본사 직원과 동등한 예우로 인정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1. 1. 시행년도 기사는 1편 30,000 논평, 칼럼 1편 50,000으로 한다.
  2. 2. 이 규약은 2004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정의)

객원기자는 자기 직업과 전문직종에서 종사하는 자로서 온라인, 오프라인 언론에 애정이 있는 분야별 전문성을 겸비한 참여 언론인으로 열린신문, 독자가 만드는 신문에서 객원기자(syndicate)의 역할을 하는 자를 의미한다.

제2조 (명칭)

객원기자(syndicate)의 명칭을 통상적으로 호칭하되, 의학전문 객원기자 청소년 담당객원기자,과학분야 객원기자, 여성뷰티 전문기자, 여성의학 객원기자 등으로 다양하게 세분하여 기자로 호칭한다.

제3조(기사종류)

기사는 일반기사로써 통상적인 스트레이트 기사를 말하며 논평은 통상적사건과 사회전반의제 문제를 객원기자의 주관적으로 논술을 기술하는 것을 말하며 칼럼은 객원기자의견과 객관적사고를 담아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사진자료의 제출)

모든 기사에는 그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사와 관련 있는 실사진의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부득이한 경우 관련사진을 예규로 제시한다.

제5조(기사송고)

기사의 송고는 본사 홈페이지(아이뉴스충북 객원기자실)에 실어 놓아야하며(기사, 사진포함)관련 부서장이나 본사기자에게 이메일이나 전화로 통보한다.

제6조(취재지시)

본사는 사안에 따라 전문성있는 객원기자로 하여금 취재를 지시할 수 있으며 객원기자는 그에 응하여야한다. (부득이한 경우 코멘트로 하여 줄 수도 있다.)

제7조(특집의 참여)

객원기자는 본사 전문 섹션판과 본사 특집 기사판의 구성시 그 제작에 직접 참여하여 취지 지면구성 기획취재에 동참할 수 있다.

제8조(전문성의 참여)

객원기자는 본사의 기자가 전문이 요구되는 기사 칼럼 등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을 개진하여 기사나 칼럼의 전문성을 제고토록 충분한 코멘트로 참여한다.

제9조(주간 매거진과 인터넷 신문)

객원기자는 본사 발행의 모든 지면에 참여하며 인터넷 신문에서 객원기자실(원고 취합 사이트)과 인터넷 시민기자로 참여한다.

제10조(책임)

객원기자도 저널리스트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신문 윤리규정과 본사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독자의 권익보호)

객원기자는 본사의 독자권익보호장치의 범주에 있으므로 특히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1) 본 지면으로 독자가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초상권 침해 등으로 피해를 보았다 판단할 경우 본사 규정과 같이 정정은 물론 신속 명료하게 효율적 해결을 도모하는데 동의하고 책임을 같이 하여야 한다.
  2. 2) 모든 기사 논평 칼럼이 상대방의 명예 초상권 관련이 될 경우, 반드시 상대의 반론권을 인정하고 코멘트를 게재하여야 한다.
  3. 3) 객원기자는 그런 사안의 징후에 있을 경우, 본사기자와 같이 취재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취재)

언론자유의 기본을 가지고, 자유로운 취재를 할 수 있으며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케 하면서 독자와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도록 한다.

제13조(국내외 취재)

객원기자는 국내외지역에 출장취재사항이 발생 시는 본사와 협의해 결정하되 출장비는 본사 규정에 따른다.

제14조(고료)

객원기자의 고료는 200자 원고지 장당 3,000원으로 하고, 논평 칼럼 등은 편당 50,000으로 하며 특집제작시 고료는 규정에 따른다.(이 시한은 1년 단위로 조정한다.)

제15조(기타)

객원기자의 준칙은 객원기자의 규정에 우선하여 회사 사규에 따른다.

제16조 (시행)

이 준칙은 2004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충북일보 제 규정과 임용규정에 준하여 본사 간부경력기자와 학식과 소양이 있는 분야별 사외전문인으로 구성, 독자가 유익하게 전문지식에 접할 수 있는 신문제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대기자라 함은 해당 분야의 기자경력이 풍부하거나 전문분야의 해박한 지식을 가진 자로서 독자에게 보다 정확하게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분야)

대기자의 분야는 사회과학, 자연과학, 의학?건강, 문화재(고고학, 역사등), 문학, 공연예술, 미술,교육·여성, 사진, 스포츠 전 분야로 구분한다.

제4조(임용)

대기자는 본인의 공모에 의한 응시와 추대 등으로 소정의 양식으로 응시된 자로 본사 인사규정에의해 임용한다.

제5조(기사작성)

대기자의 기사, 해설, 논평, 사진 등은 일반기자와 평등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저작권)

대기자의 기사, 해설, 논평, 사진 등의 저작권은 본사에 귀속되며 후일 출간 등의 사안이 발생시는 협의 하에 처리한다.

제7조(편집권)

대기자의 기사, 해설, 논평, 사진 등에 대한 편집권은 ㈜충북일보에 있으며 객원기자는 편집인이 요청시 취재원의 비밀을 보장하되 편집인에게만은 밝혀야 한다.

제8조(취재권)

대기자의 취재는 자유를 보장하며 본사 취재원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관계를 설정하되개인의 언론자유를 위한 반론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제9조(편집의 관계)

대기자가 작성한 모든 기사는 본지가 발행하는 출판물과 인터넷신문에 기재를 할 수 있다.

제10조(책임)

대기자의 기사는 신문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하며 기사책임은 대기자에게 있으나 편집으로 발행이 되었을 시는 법률에 따른다.

제11조(게재수당)

대기자의 기사 게재수당은 본사가 매년 정액을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12조(해임사유)

대기자는 1년 이상 기사의 송고가 없을 때와 본인이 퇴사를 요구하는 즉시 해임을 하며 다음 사항 시는 해임사유를 갖는다.

  1. ① 확인되지 않은 기사나 명의를 훼손하였을 경우
  2. ② 출처 없이 도용할 경우
  3. ③ 저작권에 저촉되는 경우
  4. ④ 명백한 상업성 및 음란성 기사
  5. ⑤ 공공질서를 현저히 위해한 기사

제13조(출장여비)

대기자가 국내외 출장 취재가 필요시 편집국장과 협의 결정하되 제반여비는 본사 사원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대기자의 종류)

객원기자의 종류는 전문 분야별로 구분한다. (예. 스포츠부, 문화부, 생활건강부 등) 또한 전직언론인, 전문분야 권위자와 박사학위 소지자는 객원대기자로 구분하여 칭한다.

제15조(예우)

충북일보사는 대기자의 예우를 본사 직원과 동등한 예우로 인정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04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목적)

이 위원회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신문의 제작을 위해 열린언론으로 독자가 참여하여 만들어지는 신문과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신문의 바른 제작을 목적으로 운영한다.

  1. ① 신문과 인터넷미디어에 대한 옴부즈맨기능을 가진다.
  2. ② 본지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에 기초한다.
  3. ③ 본지의 편집체제의 개선의 제안을 한다.
  4. ④ 본지면의 기사, 논평, 칼럼 등에 심의 평가, 개선을 위한 제안을 한다.
  5. ⑤ 본지 광고지면의 편집내용의 평가와 광고효과를 위한 대안 제안을 한다.
  6. ⑥ 본사의 문화사업, 수입사업, 사회사업, 출판사업 및 전반적 미디어 사업의 대한 제안과 개선을 평가 한다.
  7. ⑦ 본지의 신디케이트(객원기자) 프리랜서(자유기고가)의 활용에 관한 의견 개진한다.
  8. ⑧ 기타본사의 발전과 회사홍보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제2조(위원의 자격)

  1. ① 충북일보의 애독자중 각계 전문직종과 종교, 시민단체 일원으로 참여 활동하는 자로 한다.
  2. ② 위원은 덕망과 참신한 자로서 개혁적 의지가 있는 자로 한다.
  3. ③ 위원은 옴부즈맨으로써 신문언론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이 있는자로 한다.

제3조(위원의 위촉)

위원은 충북일보 정관인사규정에 따라 각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발행인 대표이사가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결원시는 보충하되 임기는 개별년수로 (2년)한다.

제5조(위원회의 회의)

본위원회는 분기별 정례회의를 개최하되, 위원장과 본지발행인 대표이사의 요구가 있을시는 임시위원회를 갖는다.

제6조(독자의 권익보호)

위원회는 독자의 권익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여 독자의 권익을 대변하도록 한다.

  1. ① 독자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한다.
    (인터넷웹사이트를 본사 홈페이지에서 운영하여 독자권익 옹호를 수행한다.)
  2. ② 본사 보도로 인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초상권 침해등으로 피해를 보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접수해 정정, 반론보도를 신속,명료하게 하여 효율적 문제 해결을 도모토록조정한다.
  3. ③ 위원회는 항시 문제성의 기사 논평에는 반론권의 활용이 이행토록한 장치마련을 강구토록 한다.

제7조(위원장의 선임)

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중에서 위원장을 선임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위원과 동일하다.

제8조(위원장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은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발행인 대표이사에게 건의하고 개선을 촉구한다.

제9조(위원 해촉)

본위원회 위원으로서 사회적, 언론적으로 반하는 품의를 손상케 했거나 무단히 회의에 불참한 경우 해촉한다.

제10조(위원의 수당)

본 위원회 위원회의 수당은 본사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제11조(위원의 겸직)

본위원회 의원은 본지에 편집위원, 논설위원, 객원기자로 겸임할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간사)

본위원회의 간사는 논설실 책임자로 한다.

제13조(기타)

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관례에 따라 신축성 있게 운영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04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목적 및 적용)

본 회사의 사시에 충실하고 창의적이며 타 신문 및 방송보다 월등히 특색있고 신속 정확한 기사 또는 사건을 취재한 자와 내근업무에 현저한 공이 있어 특종상(이하 “상”이라함)을 주고자 할 때에는 이 내규에 의해 실시한다.

제2조(심사기준)

상의 심사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① 내용이 타 신문 및 방송보다 월등하게 특색이 있고 신속 정확하며 사회정의의 구현 과 국민의복지 증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2. ② 각 신문 및 방송 같은 일자 배달판을 기준으로 같은 날짜 이전에 타 신문에 게재하 지 않은 내용이어야 하고 본보에 4단 이상 게재한 것이어야 한다.

제3조(심사위원회)

  1. ① 상을 수여함에 있어서 다음의 인원으로 구성하는 심사위원회를 둔다.
    1. (1) 주필
    2. (2) 편집국장
    3. (3) 총무국장
    4. (4) 기획마케팅국장
    5.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원 약간명
  2.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되며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수상작을 결정하 고 시상안을 심사, 시상의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품의한다.
  3. ③ 심사위원회의 소집과 사회는 편집국장이 한다. 편집국장이 유고 시에는 편집부국장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4. ④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상안의 제출과 심사위원의 소집을 편집국장에게 명할 수 있다.

제4조(상의 종류와 상금)

  1. ① 상의 종류 및 상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 우수상 : 상패와 상금 만원
    2. (2) 노력상 : 상패와 상금 만원
  2. ②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금을 증감하거나 또는 상품으로 수여할 수 있다.

제5조(시상)

시상은 수상자가 발생한지 5일 이후 10일 이내에 대표이사가 행한다. 시상기일은 사정에 따라 연기할 수 있다.

제6조(시상취소)

시상 이전에 수상기사의 내용에 중대한 착오가 있었음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시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그 외 시상)

내근자가 본보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을 때에는 본 내규의 규정에 준하는 시상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04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