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생각, 올바른 행동, 올바른 언론을 지향하며 ㈜충북 일보(이하 '회사'라 칭함)은 충북기자협회 충북지회(이하 "지회"라 칭함)와 함께 도민주와 우리사주 신문으로서 창간 정신을 수호하고 자유로운 독립 언론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
회사의 편집 기본정신은 사시를 구현하기위한 논지를 기본으로 신문윤리강령과 회사 윤리강령에 따르는 것을 편집의 기본원칙으로 한다.<2006. 5.26 개정>
편집국장 임면은 회사가 규정한 편집국장규정을 준용하며 발행인과 편집인, 주필과의 관계를 유지한다.
칼럼은 주필 및 편집국장이 국원의 수렴을 거쳐 선정하고 회사에 통보한다.
편집국원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회사가 시행한다.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독자 권익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한다.
이 규약의 개정 및 제정은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개정 및 제정할 수 있다.
이 규약은 노사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사원총회에서 승인을 얻어 이사 공표 시행한다.<2006. 5.26 개정>
이 규약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의 일부를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를 통해 합의하여 2006년 05월 26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이 규정은 본사 주필 및 논설주간, 논설위원의 구성, 직무, 임면 및 기타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필 및 논설주간, 논설위원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는 규정 외에는 모두 이 규정에 의한다.
논설위원은 각 위원의 전문분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집필분야를 분담할 수 있다.
논설위원의 임면은 이사회의 결정을 거쳐 대표이사가 행한다.
이 규약은 2004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주)충북일보 편집국의 편집권 독립을 보장하고 보다 많은 독자가 참여하는 열린 신문 제작을 위해 필요한 여론 수렴 창구 기능을 수행하는 편집위원회의 구성, 직무, 임면 및 기타 편집위원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편집위원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는 규정이외에는 모두 이 규정을 따른다.
편집위원은 각 위원의 전문분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집필분야를 분담할 수 있다.
편집위원의 임면은 이사회의 결정을 거쳐 대표이사가 행한다.
편집위원의 수당은 이사회가 정한다.
이 규약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의 일부를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를 통해 합의하여 2006년 05월 26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이 규정은 주식회사 충북일보(이하 “회사”라 한다.)의 편집국장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규정은 편집국장의 모든 업무에 관련하여 적용된다.
편집국 근무 기자 또는 신문제작 및 편집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어야 한다.
편집국장은 편집국 기자들로 구성된 공정보도 위원회 또는 기자협회 충북일보 분회에서 선정된 후보 2명중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행한다.
편집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약은 2004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본 회사직원의 인사, 급여, 여비 및 복무에 관한 규정 중 주재기자에게 별도로 적용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재기자에 관하여 이 규정이 정하는 사항 외에는 본 회사의 제 규정을 적용한다.
주재기자의 임용은 기자의 임용기준을 준용한다.
주재기자의 급여는 본사의 규정에 따른다.
주재기자의 급여는 매월 25일 본사에서 지급한다.
단, 필요에 따라 지급일 및 지급방법은 변경할 수 있다.
주재기자의 관외 출장은 사전에 본사 편집국장 또는 제2사회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본사에서 명한 여로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중대한 돌발사건으로 긴급을 요하는 취재의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주재기자의 출장 여비는 여비 규정 중 따라 지급한다.
주재기자는 타 규정에 정하여진 복무규율 외에도 다음 사항을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이 규약은 2004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충북일보사 제규정과 임용규정에 준하여 사외 인사로써 학식과 소양이 있는 분야별 전문인으로 구성, 독자가 유익하게 전문지식에 접할 수 있는 신문제작을 목적으로 한다.
객원기자라 함은 선진국의 언론사들이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제도로써 전문분야의 전공기자 육성의 한계와 세분화전문인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이며 영문으로는(신디케이트)라고 정의한다.
객원기자의 분야는 사회과학, 자연과학, 의학.건강, 문화재(고고학, 역사등), 문학, 공연예술, 미술,교육.여성, 사진, 스포츠 전 분야로 구분한다.
객원기자는 본인의 공모에 의한 응시와 추대등으로 소정의 양식으로 응시된 자로 본사 인사규정에 의해 임용한다.
객원기자의 기사, 해설, 논평, 사진등은 일반기자와 평등을 원칙으로 한다.
객원기자의 기사, 해설, 논평, 사진 등의 저작권은 본사에 귀속되며 후일 출간등의 사안이 발생시는 협의하에 처리한다.
객원기자의 기사, 해설, 논평, 사진 등에 대한 편집권은 충북일보에 있으며 객원기자는 편집인이 요청시 취재원의 비밀을 보장하되 편집인에게 만은 밝혀야 한다.
객원기자의 취재는 자유를 보장하며 본사 취재원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관계를 설정하되 개인의 언론자유를 위한 반론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객원기자가 작성한 모든 기사는 본지가 발행하는 출판물과 인터넷신문에 기재를 할 수 있다.
객원기자의 기사는 신문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하며 기사책임은 객원기자에게 있으나 편집으로 발행이 되었을시는 법률에 따른다.
객원기자의 기사 게재수당은 본사가 매년 정액을 결정하여 지급한다.
객원기자는 1년이상 기사의 송고가 없을 때와 본인이 퇴사를 요구하는 즉시 해임을 하며 다음사항시는 해임사유를 갖는다.
객원기자가 국내외 출장 취재가 필요시 편집국장과 협의 결정하되 제반여비는 본사 사원규정에 따른다.
객원기자의 종류는 전문 분야별로 구분한다. (예. 스포츠부, 문화부, 생활건강부 등) 또한 전직언론인,전문분야 권위자와 박사학위 소지자는 객원대기자로 구분하여 칭한다.
충북일보사는 객원기자의 예우를 본사 직원과 동등한 예우로 인정하여야 한다.
객원기자는 자기 직업과 전문직종에서 종사하는 자로서 온라인, 오프라인 언론에 애정이 있는 분야별 전문성을 겸비한 참여 언론인으로 열린신문, 독자가 만드는 신문에서 객원기자(syndicate)의 역할을 하는 자를 의미한다.
객원기자(syndicate)의 명칭을 통상적으로 호칭하되, 의학전문 객원기자 청소년 담당객원기자,과학분야 객원기자, 여성뷰티 전문기자, 여성의학 객원기자 등으로 다양하게 세분하여 기자로 호칭한다.
기사는 일반기사로써 통상적인 스트레이트 기사를 말하며 논평은 통상적사건과 사회전반의제 문제를 객원기자의 주관적으로 논술을 기술하는 것을 말하며 칼럼은 객원기자의견과 객관적사고를 담아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기사에는 그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사와 관련 있는 실사진의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부득이한 경우 관련사진을 예규로 제시한다.
기사의 송고는 본사 홈페이지(아이뉴스충북 객원기자실)에 실어 놓아야하며(기사, 사진포함)관련 부서장이나 본사기자에게 이메일이나 전화로 통보한다.
본사는 사안에 따라 전문성있는 객원기자로 하여금 취재를 지시할 수 있으며 객원기자는 그에 응하여야한다. (부득이한 경우 코멘트로 하여 줄 수도 있다.)
객원기자는 본사 전문 섹션판과 본사 특집 기사판의 구성시 그 제작에 직접 참여하여 취지 지면구성 기획취재에 동참할 수 있다.
객원기자는 본사의 기자가 전문이 요구되는 기사 칼럼 등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을 개진하여 기사나 칼럼의 전문성을 제고토록 충분한 코멘트로 참여한다.
객원기자는 본사 발행의 모든 지면에 참여하며 인터넷 신문에서 객원기자실(원고 취합 사이트)과 인터넷 시민기자로 참여한다.
객원기자도 저널리스트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신문 윤리규정과 본사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객원기자는 본사의 독자권익보호장치의 범주에 있으므로 특히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언론자유의 기본을 가지고, 자유로운 취재를 할 수 있으며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케 하면서 독자와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도록 한다.
객원기자는 국내외지역에 출장취재사항이 발생 시는 본사와 협의해 결정하되 출장비는 본사 규정에 따른다.
객원기자의 고료는 200자 원고지 장당 3,000원으로 하고, 논평 칼럼 등은 편당 50,000으로 하며 특집제작시 고료는 규정에 따른다.(이 시한은 1년 단위로 조정한다.)
객원기자의 준칙은 객원기자의 규정에 우선하여 회사 사규에 따른다.
이 준칙은 2004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충북일보 제 규정과 임용규정에 준하여 본사 간부경력기자와 학식과 소양이 있는 분야별 사외전문인으로 구성, 독자가 유익하게 전문지식에 접할 수 있는 신문제작을 목적으로 한다.
대기자라 함은 해당 분야의 기자경력이 풍부하거나 전문분야의 해박한 지식을 가진 자로서 독자에게 보다 정확하게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대기자의 분야는 사회과학, 자연과학, 의학?건강, 문화재(고고학, 역사등), 문학, 공연예술, 미술,교육·여성, 사진, 스포츠 전 분야로 구분한다.
대기자는 본인의 공모에 의한 응시와 추대 등으로 소정의 양식으로 응시된 자로 본사 인사규정에의해 임용한다.
대기자의 기사, 해설, 논평, 사진 등은 일반기자와 평등을 원칙으로 한다.
대기자의 기사, 해설, 논평, 사진 등의 저작권은 본사에 귀속되며 후일 출간 등의 사안이 발생시는 협의 하에 처리한다.
대기자의 기사, 해설, 논평, 사진 등에 대한 편집권은 ㈜충북일보에 있으며 객원기자는 편집인이 요청시 취재원의 비밀을 보장하되 편집인에게만은 밝혀야 한다.
대기자의 취재는 자유를 보장하며 본사 취재원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관계를 설정하되개인의 언론자유를 위한 반론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기자가 작성한 모든 기사는 본지가 발행하는 출판물과 인터넷신문에 기재를 할 수 있다.
대기자의 기사는 신문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하며 기사책임은 대기자에게 있으나 편집으로 발행이 되었을 시는 법률에 따른다.
대기자의 기사 게재수당은 본사가 매년 정액을 결정하여 지급한다.
대기자는 1년 이상 기사의 송고가 없을 때와 본인이 퇴사를 요구하는 즉시 해임을 하며 다음 사항 시는 해임사유를 갖는다.
대기자가 국내외 출장 취재가 필요시 편집국장과 협의 결정하되 제반여비는 본사 사원 규정에 따른다.
객원기자의 종류는 전문 분야별로 구분한다. (예. 스포츠부, 문화부, 생활건강부 등) 또한 전직언론인, 전문분야 권위자와 박사학위 소지자는 객원대기자로 구분하여 칭한다.
충북일보사는 대기자의 예우를 본사 직원과 동등한 예우로 인정하여야 한다.
이 규약은 2004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위원회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신문의 제작을 위해 열린언론으로 독자가 참여하여 만들어지는 신문과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신문의 바른 제작을 목적으로 운영한다.
위원은 충북일보 정관인사규정에 따라 각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발행인 대표이사가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결원시는 보충하되 임기는 개별년수로 (2년)한다.
본위원회는 분기별 정례회의를 개최하되, 위원장과 본지발행인 대표이사의 요구가 있을시는 임시위원회를 갖는다.
위원회는 독자의 권익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여 독자의 권익을 대변하도록 한다.
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중에서 위원장을 선임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위원과 동일하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은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발행인 대표이사에게 건의하고 개선을 촉구한다.
본위원회 위원으로서 사회적, 언론적으로 반하는 품의를 손상케 했거나 무단히 회의에 불참한 경우 해촉한다.
본 위원회 위원회의 수당은 본사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본위원회 의원은 본지에 편집위원, 논설위원, 객원기자로 겸임할수 있다.
본위원회의 간사는 논설실 책임자로 한다.
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관례에 따라 신축성 있게 운영한다.
이 규약은 2004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사의 사시에 충실하고 창의적이며 타 신문 및 방송보다 월등히 특색있고 신속 정확한 기사 또는 사건을 취재한 자와 내근업무에 현저한 공이 있어 특종상(이하 “상”이라함)을 주고자 할 때에는 이 내규에 의해 실시한다.
상의 심사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시상은 수상자가 발생한지 5일 이후 10일 이내에 대표이사가 행한다. 시상기일은 사정에 따라 연기할 수 있다.
시상 이전에 수상기사의 내용에 중대한 착오가 있었음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시상을 취소할 수 있다.
내근자가 본보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을 때에는 본 내규의 규정에 준하는 시상을 할 수 있다.
이 규약은 2004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