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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충북일보는 윤리강령을 만들어 언론의 이정표를 세우고자 합니다.MORAL CODE

충북일보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언론을 간절히 원하는 충북도민들의 염원에 이바지하기 위해 창간됐다.
충북일보의 모든 임직원은 항상 도민들의 뜻을 마음에 새겨 올바른 언론활동을 펼 것을 다짐한다. 이에 충북일보는 다음과 같은 윤리강령을 만들어 언론의 이정표를 세우고자 한다.

01. 충북일보는 독립언론을 수호한다.

  1. ① 우리는 어떠한 외압과 회유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2. ② 우리는 성역없는 취재와 보도로 권력의 남용을 감시하고 약자의 권익을 옹호한다.

02. 충북일보는 도민에게 친밀한 보도를 한다.

  1. ① 도민들의 지면참여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며 제보와 고발에 대해 반드시 취재한 뒤 제보자에게 결과를 알려준다.
  2. ② 우리는 단순한 문제제기식 보도를 탈피해 대안까지 제시한다.
  3. ③ 우리는 도민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면 평가위원회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 적극 수용한다.

03. 충북일보는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는데 앞장선다.

  1. ① 우리는 취재원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지면에 옮기는 취재관행을 거부한다.
  2. ② 우리는 출입처에서 공식취재 이외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일체의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다.
  3. ③ 우리는 기자실위주의 취재행태를 탈피한다.
  4. ④ 우리는 부당한 방법으로 광고수주등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04. 충북일보는 촌지 및 향응을 철저히 배격한다.

  1. ① 우리는 취재와 관련해 어떠한 금품이나 향응도 받지 않는다.
  2. ② 우리는 기자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이나 그 밖의 개인적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

05. 충북일보는 윤리위원회를 운영한다.

  1. ① 우리는 윤리 강령이 제대로 지켜지는지에 대해 심의판단하는 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2. ② 윤리위원회의 규정은 별도로 마련하며 모든 임직원은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한다.

[신문 판매 윤리 규약]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신문판매에 있어 무질서한 경쟁으로 인한 상호간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판매행위를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인 거래질서를 정상화 시키며 충청도민이 부여해준 언론의 힘을 이용하여 구독신청을 강요하지 않으며 민폐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독자가 구독을 원하지 않을 경우 당장 배달을 중단 하는 규약과 목적을 둔다.

제2조 【정의】

독자를 확보하기 위해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구독자에게 물품, 금전, 용역, 기타.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다.

제3조 【제공금지】

  1. ①경품 : 경제적 이익을 위한 기념품 또한 공산품, 인쇄물
  2. ②금전 : 현금, 당첨금증표, 공사채, 상품권 등
  3. ③편의제공 : 노무제공(이삿짐 나르기 등), 토지 또는 건물의 무상 임대 제공

제4조 【무가지 공급】

  1. ①신문사 판매업자에게 신문 유료구독 부수의 20%를 초과한 무가지 신문부수를 공급하지 않는다.
  2. ②신문 유료 구독부수라 함은 구독료가 정가로 호별 배달부수, 우송 부수, 가판 부수를 말한다.

제5조 【무가지 제공 신문】

구독을 조건으로 하는 독자에게 무가지의 제공기간은 2개월을 원칙으로 하며, 3개월을 초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강제 투입】

독자에게 구독신청을 강요하지 않겠으며, 구독중지 또는 구독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구독자에게는 신문투입을 즉시 중단하겠습니다.

제7조 【기타】

신문판매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독자에게 배달한다.

[신문광고 윤리강령]

충북일보는 한국기자협회가 제정한 신문광고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광고의 품질을 높임으로써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소비자에게 양질의 광고를 제공하여,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우선 과제를 두고 광고활동이 기업윤리와 사회규범에 위배되지 않도록 한다.

제1조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것, 투기와 사행심을 선동하는 내용(단, 당국의 허가를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공인 유권기관이 인정하고 있지 않는 내용 등을 게재하지 않는다.

제2조

국가변란의 위험이 있거나 군사, 외교의 기밀에 관한 내용, 혐오감이나 음란, 추악, 또는 잔인한 내용, 협박.폭력 등의 범죄행위를 미화하거나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내 용,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공중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무허가 소개업소의 광고 또는 구인, 구혼광고 등을 게재하지 않는다.

제3조

공익을 위함이 아니면서 타인 또는 단체나 기관을 비방, 중상하여 그 명예나 신용을 훼손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내용,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있는 타인의 성명, 초상을 무단히 사용하는 것, 법원에 계류 중이거나 형사사건 용의자의 혐의에 관한 내용, 표절.모방 또는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등을 게재하지 않는다.

제4조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오도하는 내용, 광고주의 명칭, 주소 및 책임소재가 불명한 것, 대중의 상품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나 어떠한 허점을 악 이용한 것, 사회적으로 공인되지 않는 인허가, 보증, 추천, 상장, 자격증 등을 사용한 것 등을 게재하지 않는다.

2003.2.21
충북일보 임직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