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언론을 간절히 원하는 충북도민들의 염원에 이바지하기 위해 창간됐다.
충북일보의 모든 임직원은 항상 도민들의 뜻을 마음에 새겨 올바른 언론활동을 펼 것을 다짐한다. 이에 충북일보는 다음과 같은 윤리강령을 만들어 언론의 이정표를 세우고자 한다.
이 규약은 신문판매에 있어 무질서한 경쟁으로 인한 상호간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판매행위를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인 거래질서를 정상화 시키며 충청도민이 부여해준 언론의 힘을 이용하여 구독신청을 강요하지 않으며 민폐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독자가 구독을 원하지 않을 경우 당장 배달을 중단 하는 규약과 목적을 둔다.
독자를 확보하기 위해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구독자에게 물품, 금전, 용역, 기타.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다.
구독을 조건으로 하는 독자에게 무가지의 제공기간은 2개월을 원칙으로 하며, 3개월을 초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독자에게 구독신청을 강요하지 않겠으며, 구독중지 또는 구독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구독자에게는 신문투입을 즉시 중단하겠습니다.
신문판매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독자에게 배달한다.
충북일보는 한국기자협회가 제정한 신문광고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광고의 품질을 높임으로써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소비자에게 양질의 광고를 제공하여,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우선 과제를 두고 광고활동이 기업윤리와 사회규범에 위배되지 않도록 한다.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것, 투기와 사행심을 선동하는 내용(단, 당국의 허가를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공인 유권기관이 인정하고 있지 않는 내용 등을 게재하지 않는다.
국가변란의 위험이 있거나 군사, 외교의 기밀에 관한 내용, 혐오감이나 음란, 추악, 또는 잔인한 내용, 협박.폭력 등의 범죄행위를 미화하거나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내 용,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공중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무허가 소개업소의 광고 또는 구인, 구혼광고 등을 게재하지 않는다.
공익을 위함이 아니면서 타인 또는 단체나 기관을 비방, 중상하여 그 명예나 신용을 훼손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내용,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있는 타인의 성명, 초상을 무단히 사용하는 것, 법원에 계류 중이거나 형사사건 용의자의 혐의에 관한 내용, 표절.모방 또는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등을 게재하지 않는다.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오도하는 내용, 광고주의 명칭, 주소 및 책임소재가 불명한 것, 대중의 상품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나 어떠한 허점을 악 이용한 것, 사회적으로 공인되지 않는 인허가, 보증, 추천, 상장, 자격증 등을 사용한 것 등을 게재하지 않는다.
2003.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