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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출산수당 시행 약속 이행…보조금 기준비율 조정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청주시 보조금 시·군과 동일하게

  • 웹출고시간2023.07.23 14:12:32
  • 최종수정2023.07.23 14:12:32
[충북일보] 충북도가 김영환 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출산수당 시행에 합의하는 조건으로 청주시에 약속한 지방보조금 비율을 상향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23일 도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은 도가 도내 11개 시·군에 지급하는 사업별 지방보조금 기준 비율을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규칙에는 청주시가 도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들의 보조금이 나머지 10개 시·군보다 10% 정도 적었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출산육아수당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1월 1일 이후 태어난 출생아 가정에 1천만원의 수당을 6년간 분할해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출산수당 지급에 필요한 예산은 도와 시·군이 4대 6 비율로 부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청주시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동참을 거부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시를 제외한 도내 10개 시·군만 시행하게 될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왔다.

이에 도가 그동안 차등 지원하던 지방보조금 비율을 다른 시·군과 동일하게 상향해주겠다는 제안을 했고, 시가 받아들여 사업의 전면 시행이 가능해졌다.

지방보조금 지급 기준이 개정되면 시는 다른 시·군보다 10% 정도 적게 받던 68개 보조금 사업의 도비 지원을 동일하게 받게 된다.

도는 입법 예고가 끝나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행정안전부 보고 등을 거쳐 오는 9월께 개정 규칙을 공포할 방침이다.

시는 새롭게 바뀌는 보조금 비율을 반영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지방보조금 지급 비율 조정은 출산수당 지급과 관련해 청주시와 약속을 이행하면서 행정환경의 변화, 현실적인 재정 여건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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