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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세종시당, 교육부 사무관 '갑질'사건 엄중조치 촉구

14일 성명서 발표
학교장·교감·교육청에 압력행사

  • 웹출고시간2023.08.15 15:16:18
  • 최종수정2023.08.15 15:16:18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이 자신의 초등학생 자녀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도록 한 교육부 사무관의 갑질 사건에 대한 교육부의 신속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를 촉구했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학교지원과 교사보호에 앞장서야 할 교육부 사무관이 자녀의 담임 선생님을 괴롭히고,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 시켰다"며 "영화에나 나올 법한 충격적인 일이 세종시의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무관은 교장과 교감, 교육청을 상대로 교사의 직위해제가 관철되지 않으면 언론에 유포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 충격적인 것은 후임 교사에게 보낸 편지에 자신의 자녀가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하라'고 했다는 점"이라며 "경악스럽다"고 비난했다.

더욱이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해당 사무관과 관련한 내용을 제보 받고도 구두 경고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며 "'각자도생'이란 말이 유행어 수준을 넘어 시대정신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세종시당은 "교사들은 학부모들의 갑질과 악성민원, 괴롭힘 등 각종 교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장치가 없다"며 "교사들의 우산이 되어줄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실 안에서 발생한 문제는 교권과 학생인권 대립 관계가 아니다"며 "교권침해는 교사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도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이번 사무관 갑질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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