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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광복절 이륜차 폭주 행위 집중단속 '엄중 처벌'

  • 웹출고시간2023.08.14 23:59:12
  • 최종수정2023.08.14 23:59:12
[충북일보] 경찰이 광복절을 맞아 이륜차 폭주 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충북경찰청은 오는 15일까지 교통경찰과 암행순찰팀, 기동대 등 50여명의 경력과 순찰차 19대를 도내 주요 도심에 집중 배치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경찰은 집결 자체를 원천 차단하고 법규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을 추진한다.

공동위험 행위나 난폭 운전 등 폭주 행위 적발 시 현장 채증 후 사후 수사를 통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청소년층 등을 중심으로 집단적인 이륜차 폭주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경일 기념을 빙자한 폭주 행위는 시민들에게 교통 불편과 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만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충북청은 올해 3·1절과 어린이날 등에 총 6차례의 이륜차 폭주 행위를 집중단속해 57건의 번호판 미부착 등 자동차 관리법 위반과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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