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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로 얼룩진 국회…처벌 규정 무용지물

30여 년간 국회서 상호비방이나 막말로 징계 받은 의원 1명 불과
정치 양극화 막말 수위 높아져…국회법 있지만 잘 지켜지 않아
국회입법조사처, "영국의회처럼 명책특권적용 제외 검토해야"

  • 웹출고시간2023.08.13 16:25:06
  • 최종수정2023.08.13 16:25:06
[충북일보] 한국 정치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국회의원의 상호비방이나 막말의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최근 30여년간 폭언이나 목욕 등의 발언으로 징계를 받은 의원은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제13대부터 20대 국회까지 상대 당 의원들의 요구로 총 235건(철회 포함)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제출됐지만 징계가 결정된 사안은 단 1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징계 안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국회에 제출된 235건의 징계안 중 41.2%(101건)가 폭언이나 인격 모독성 발언, 명예훼손, 모욕 등 부적절한 발언들이다.

해당 사안들에서 국회의장이 해당 의원을 공식적으로 경고·제지하거나 발언금지 또는 퇴장을 명령한 선례도 찾기 어렵다.

회의장 발언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국회법을 통해 국회의장에게 부여한 제도적 권한이 실제로는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법 146조는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의원은 회의 중 함부로 발언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국회의원의 품위있는 발언규범은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과 국회의원 '윤리강령'에도 규정돼 있다.

국회법 145조는 국회의원이 이 같은 규정을 어기고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의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는 의원에게는 당일 회의에서 발언금지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그리고 의원이 사생활 관련 발언 및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점은 국회법 155조에 명시돼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회법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전진영 조사관은 "국회의원의 상호비방이나 막말의 수위가 점차 높아지면서 결국 국회의 품위와 권위뿐만 아니라 정치의 품격을 추락시킴으로써 유권자의 국회불신을 강화하고 정치혐오를 조장할 위험이 있다"며 "영국의회처럼 우리 국회도 의원의 막말에 대해서 경고나 퇴장명령 등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중상모욕적 발언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의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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