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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디지털 조사와 방문 조사 방식 병행

  • 웹출고시간2023.08.15 13:51:47
  • 최종수정2023.08.15 13:51:47
[충북일보] 음성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20조에 따라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 등을 조사해 정리하는 것으로, 비대면 디지털 조사와 방문 조사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고, 미참여자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에 대해서는 방문 조사를 한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명자 등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출생 미등록 아동신고 기간을 함께 운영해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 시 전담 TF팀에 인계하고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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