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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유림관리소, 소액 국유림 대부료 일괄 납부 허용

20만원이하 국유림 대부료

  • 웹출고시간2018.08.07 13:31:30
  • 최종수정2018.08.07 13:31:30
[충북일보=충주]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액(20만원 이하)의 국유림 대부료를 일괄 납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국유림 대부료는 국유림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납부하는 토지사용료이다.

그동안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매년 납부해야했다.

이에따라 소액의 대부료를 납부하는 국유림 대부 민원인들은 매년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되었으며, 토지대여료의 수납이 편리해져 효율적인 대부지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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