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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 대표 발의

각종 유해시설로부터 어린이집 보호

  • 웹출고시간2023.07.31 14:41:45
  • 최종수정2023.07.31 14:41:45

강준현 국회의원

[충북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을·사진) 의원은 영유아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인근에 각종 유해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면서 아동복지와 영유아 보육환경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진데 따른 어린이집 보호 활동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어린이집에 대한 설치기준 외에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각종 유해시설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할 수 없다.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 주변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유해시설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

강 의원은 외부환경에 취약한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입지조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영유아의 신체·정서적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이 어린이집 인근에 들어서지 않도록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행정기관의 장이 어린이집 인근 유해시설에 대한 인가·허가·승인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준현 의원은 "영유아의 신체·정서적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인들을 미리 차단해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 영유아들이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보육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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