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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7.30 20:37:50
  • 최종수정2023.07.30 20:37:50
[충북일보] 교육은 국가백년대계다. 그 중심엔 늘 교사가 있다. 교사의 중요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교육학에선 교육을 세 가지 요소로 나눈다. 교육의 주체로서 교사, 교육의 객체로서 학생, 교육의 매개체로서 교육 내용 등이다. 이 중 교사의 책무가 가장 중요하다. 교사가 무능하면 아무리 좋은 교재를 사용하더라도 헛일이다. 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유능한 교사는 다르다. 학생의 수학능력이 좀 모자라도 최고의 학습 효율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교사들이 최근 교권침해로 고통 받고 있다. 교단을 떠나려 하고 있다.

한국교총이 교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교권침해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 27일 공개했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 25~26일 전국 유·초·중·고교 교원 등 3만2천961명이 참여했다. 99%가 자신을 감정근로자라고 여겼다. 가장 스트레스를 느끼는 대상으로는 학부모(66.1%)를 꼽았다. '심각하다'고 응답한 교사가 전체 응답자의 97.9%였다. 응답자의 99.8%는 관할 교육청이 허위·반복 민원이나 신고에 대해 무고나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당한 교육 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99.8%가 동의했다.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는 110건이다. 2021년 61건보다 49건(80.3%) 늘었다.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이 61건(55.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해폭행 16건(14.5%),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공무·업무방해, 정당한 교육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각 5건(4.5%), 성폭력, 협박은 각 3건이 뒤를 이었다. 연도별 교권 침해는 2016년 74건, 2017년 54건, 2018년 48건으로 줄더니 2019년 72건, 2020년 32건 발생했다.

학교현장에서 교권침해는 그동안 합의란 미명하에 대부분 유야무야 되곤 했다. 교권침해 발생 시 교육 주체 간 갈등을 중재할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는 교사는 결국 민·형사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정부가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인 기준과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생에 의한 중대한 교권침해 발생 시 조치 사항을 담은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 교원지위법 개정안 10개와 '법령과 학칙에 따른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서둘러 관련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교사가 불행해지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교권 보호는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우선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래야 교사들이 소신을 갖고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다. 정부는 먼저 교육 현장의 교권침해 실태를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의 정상적인 교육지도 활동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교권침해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학부모의 자식 사랑과 교육에 대한 열의가 과도해 생긴다. 그러나 교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도 없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교권을 살려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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