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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3.21 14:01:12
  • 최종수정2018.03.21 14:01:12
[충북일보=증평] 증평군이 오는 4월부터 진행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앞두고 안내문 발송 및 홈페이지 게시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21일 군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는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1~2.2%세율로 신고·납부하는 제도다.

2017년 12월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연결납세제도 적용을 받는 법인은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 두 개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소재한 각 지자체에 모두 신고해야 한다.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하면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가산세(20%)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한다.

신고·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나 군청 재무과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증평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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