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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옥천군의원 재선거 후보 공천 '시끌'

낙천자 그룹 "여론조사 못 믿겠다" 소송 움직임

  • 웹출고시간2016.03.11 14:32:32
  • 최종수정2016.03.11 14:33:10

새누리당 옥천군의원 가선거구 재선거 후보 공천에서 떨어진 낙선자들이 11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손근방기자
[충북일보=옥천] 새누리당의 옥천군의원 재선거 후보 공천과 관련해 잡음이 일고 있다.

공천에서 탈락한 A씨 등 4명은 지난 11일 "경선을 위해 진행한 여론조사를 신뢰할 수 없고, 불공정 논란 소지도 여러 곳에서 발견됐다"고 주장하면서 "공천 무효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26∼28일 5명의 옥천군의원(가선거구) 공천신청자를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 황의설(55·전 옥천읍 이장협의회장)씨를 후보로 선출했다.

낙천자들은 "당에서 507명을 여론조사했다고 밝혔으나, 이 중 127명은 지지후보를 밝히지 않은 무응답자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응답자 1명당 1만5천원씩 들어가는 여론조사 비용을 5명의 후보자가 165만원씩 분담했는데, 우리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자 당에서 갑자기 할인받은 비용이라며 35만원씩 되돌려준 점도 석연치 않다"고 덧붙였다.

반환된 비용만큼 애초 계획보다 적은 수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부실 여론조사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지난 2일 충북도당에 여론조사 결과와 세부 내역 공개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여론조사가 있던 날 특정 마을에서 참여를 종용하는 앰프방송이 있었고, 현직 국회의원 지역구 일정도 특정 후보한테만 제공된 정황이 있다"며 "매우 불공정한 데다 신뢰하기 힘든 경선이었던 만큼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새누리당 충북도당 관계자는 "A씨 등의 요구에 따라 지난 3일 공천관리위원회가 소집됐으나 불공정 경선이나 여론조사가 잘못됐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며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서약한 낙천자들이 뒤늦게 불복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번 선거는 A 전 군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 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13일 치러지게 됐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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