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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9.03 12:56:11
  • 최종수정2023.09.03 12:56:11
[충북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동사무소(소장 한종석)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한다고 3일 밝혔다.

영동사무소에 따르면 4일부터 27일까지 수요 급증을 예상하는 육·과일·나물류 등 제사용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에 관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추석 전 농식품 가격 동향과 수입·유통 동향 등을 세세히 살피고, 통신판매업체(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등)를 단계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 특별사법경찰관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11명이 나선다.

점검 내용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 표시하는 행위, 유명 특산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1천만 원 이하)를 물어야 한다.

한 소장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매하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선물·제사용품 구매 때 원산지와 식별정보를 꼼꼼히 챙겨달라"고 했다. 영동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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