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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빈 상가 활용 부족한 숙박시설 확충

허용용도 완화로 상가공실 문제 해결
신도심 30호실 미만 호스텔·소형호텔 전환 가능
주거용지·학교 이격거리 확보 등 최우선 고려

  • 웹출고시간2023.08.28 20:03:42
  • 최종수정2023.08.28 20:03:42

세종시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이 28일 오후 시청사 2층 정음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빈 상가를 활용해 부족한 숙박시설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충북일보] 세종시가 일부 주민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신도심 빈 상가를 활용해 30호실 미만의 호스텔·소형호텔 등 소규모 숙박시설 확충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세종시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28일 시청사 2층 브리핑 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늘어나는 상가공실(空室)과 부족한 숙박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통한 상가허용 용도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세종시 자체조사결과 신도심 상가공실률은 30.2%로 전국 평균 9.4% 보다 월등히 높다"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빈 상가를 활용한 숙박업소 허용 등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역설했다.

세종시가 일부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신도심에 숙박업소를 늘리려는 데는 나름대로 절박한 사정이 있다.

빈 상가가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을 넘어 상권침체와 지역경제 악순환으로 이어지는데다 앞으로 개최될 국제행사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관광·방문객 수용을 위한 숙박시설마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국장은 "비어 있는 상가를 활용해 소규모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하고 세종시를 찾을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규모와 가격대의 숙박시설을 제공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엄격한 기준에 따라 현재 어진동 호수공원 주변과 나성동 정부청사 남측 상가를 대상으로 관광숙박시설 허용대상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나성동 북측 상가, 가칭 '먹자골목'은 주거지역에 인접해 있고 상권이 활성화돼 검토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부 주민들이 우려하는 모텔 등 일반 숙박시설은 신도심 내에 들어설 수 없다"며 "숙박업자의 편법·위법 운영을 예방하기 위해 단속과 행정지도 등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종시에 따르면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허용대상지는 호텔, 백화점, 위락지구 등이 계획된 중심상업지역이다.

세종시는 중심상업지역의 주거·교육 환경과 공실률을 고려해 숙박시설 입지기준을 마련, 대상지를 선별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입지기준에 대해 "주거용지로부터 100m, 학교용지로부터 200m이상 떨어진 상업용지로 공실률이 심각해 상권 활성화가 절박한 지역"이라고 말했다.

세종시는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최종 입지계획안이 마련되면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10월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특히 "소규모 관광숙박시설에 대해서는 허용용도완화 이후에도 주거·교육환경을 고려해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용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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