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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출산 허용 '보호출산제 특별법' 국회 복지위 통과

김영주 국회부의장 "환영, 더 이상 유령아동 없어야"

  • 웹출고시간2023.08.27 14:00:06
  • 최종수정2023.08.27 14:00:06
[충북일보]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체계를 마련하고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보호출산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5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체계를 마련하고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내용의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가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복지위는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출생통보제'와 병행해 임산부의 익명출산을 허용하는 내용의 △보호출산 특별법안(김미애안) △위기임산부 특별법안(조오섭안) 등 2건을 지난 6월까지 논의해왔다.

그러나 '출생미등록아동 발생의 근본 원인은 위기를 겪는 임산부들에 대한 지원 결여'라는 전문가들과 시민사회의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상담기관이 위기임산부에게 직접 각종 지원 연계 △위기임산부의 상시적 상담 요청권한 △상담기관 지정시 입양기관 지정금지 △보호출산시 진료기록부 가명 작성 △국가·지자체의 위기임산부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상담기관의 양육·보호계획 수립상담 권고의무 △정부 차원의 위기임산부 익명상담전화 설치 △입양절차개시 금지기간(60일) 신설 △긴급한 경우 지자체로의 아동 일시위탁 △외국인임산부 익명출산 보호 등을 포함해 기존 법안들을 보완하는 '위기임산부 및 아동의 보호·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마련돼 발의됐다.

국회 복지위도 △상담기관이 위기임산부에게 직접 각종 지원 연계 △위기임산부의 상시적 상담 요청권한 △상담기관 지정범위에서 사회복지법인 제외 △보호출산시 진료기록부 가명 작성 등을 추가 반영해 수정 대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주(서울 영등포갑) 국회부의장은 "상담기관이 임산부들에게 각종 지원을 직접 연계하고, 무조건적 입양을 권유할 소지가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상담기관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수정안이 반영된 것은 분명한 성과"라며 "위기임산부 지원과 보호출산제 시행으로 더 이상 비극적인 유령아동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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