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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8.28 17:25:00
  • 최종수정2023.08.28 17:25:05

이재윤

청주시 자치행정과 주무관

8월 29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8월 29일은 1910년에 일본에 우리나라의 국권을 빼앗긴 경술국치일이다. 일제가 대한제국에게 통치권을 일본에 양여함을 규정한 한일병합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이를 공포한 경술년(1910년) 8월 29일을 일컫는 날이다. 즉 국권피탈이라고도 한다. 이날은 '경술년에 있었던 국가적 치욕'이라는 의미에서 '경술국치'라고 부르는데, 일제는 조선의 국권을 침탈한 자신들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한일합방', '한일합병' 등의 용어를 썼다.

청주시에서는 경술국치의 우리나라 슬픈 역사를 되새기고 시민으로 하여금 나라사랑 마음과 애국정신을 드높이기 위해 태극기 달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게양 대상은 지자체 관공서, 가정, 민간기업·단체 등이고, 경술국치일에는 조기 게양해야 한다. 함께 게양하는 다른 기도 조기로 게양해야한다. 즉 깃봉에서 깃면의 세로 길이 만큼 내려 달아야 한다.

태극기 달기 운동은 아파트 구내방송, 전광판, 반상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 대해 대대적으로 홍보 실시하고 있다. 통·반·이장 등을 통해 각 가정에 태극기 달기를 독려하고 있으며, 아파트단지·상가 등에 홍보 유인물 배포하고 게시판 부착하고 있다. 국기꽂이가 설치되지 않는 가구에 대한 꽂이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또한, 태극기 구입은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인터넷우체국,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고 오염·훼손된 태극기는 민원실에 설치된 국기 수거함에 넣어주면 된다.

태극기 다는 날과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태극기 다는 법은 2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국경일 및 기념일 그리고 조의를 표하는 날이다. 즉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제12조(국기의 게양일)에 따라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과 '조기 게양일'(애도를 표시) 이렇게 둘로 나누어진다.

국기를 게양하는 날은 5대 국경일이 있다. 3·1절(3.1), 제헌절(7.7), 광복절(8.15), 개천절(10.3), 한글날(10.9)이 있고, 이 외에 국군의 날(10.1) 이 있다. 이날에는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야 한다.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현충일, 경술국치일 이외에 국장 기간, 국민장일 및 정부 지정일이 해당한다. 조의를 표하는 날에 국기 다는 방법은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려 달아야 하고,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는 경우는 바닥 등에 닿지 않도록 최대한 내려 달아야 한다.

태극기 달기 운동이 관공서, 단체에서는 종종 잘 지켜지고 있으나, 일반 가정에는 잘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필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보면 국경일에 태극기를 다는 가정을 보는 것이 쉽지 않다. 국경일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이는 날 또는 그 국경일을 기념하는 날이기보다는 하루 쉬는 날로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든다.

돌아오는 8월 29일 경술국치일에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기를 게양해 보는 건 어떨까? 자라나는 후세들이 지난날의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결의를 다지기 위하여 조기를 달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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