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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충북교육감 "9월 4일 교육공동체 회복의 날"제안

구성원 의견 모아 학교 안팎 다양한 추모행사 마련
교사노조, 당일 정상교육 활동…교권회복 활동 지속
전교조, 연가 불법 규정 이주호 교육부 장관 고발

  • 웹출고시간2023.08.28 16:38:14
  • 최종수정2023.08.28 16:38:14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이 28일 도교육청 브리필실에서 9월 4일 예정된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금란기자
[충북일보]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이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가 예정된 9월 4일을 '교육공동체 회복의 날'로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9·4 공교육 멈춤의 날'은 학부모 악성 민원 의혹으로 생을 마감한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일로, 충북을 비롯한 전국 교원들이 연가나 병가를 사용하는 '우회 집회'를 예고한 날이다. 교육부는 이날 연가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대응을 예고하면서 교육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윤건영 교육감은 28일 충북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행사는 무너진 교권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문제를 세상에 알려 대안을 찾고자하는 노력 일 것"이라면서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모아 교육 가족이 바라는 다양한 추모행사를 학교 안팎에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은 당일을 '공문 없는 날'로 운영하고, 교권 존중 온라인 릴레이와 도내 교육시설을 개방해 추모행사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현장 교원과의 간담회 정례화, 원스톱 교권침해 현장 대응팀 신설, 학생 문제 행동에 대한 단계적 대응 매뉴얼 개발, 민원 창구 단일화 등의 내용을 담은 충북형 교육활동보호 종합계획을 이번 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교원들의 연가 투쟁에 대한 교육부의 강경대응 입장과 관련, 윤 교육감은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마음도 헤아리고 또 아픔 고통의 상처에 대해서 함께 해야하겠지만 정부나 교육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존중해야 된다"고 말했다.

충북교사노조(이하 교사노조)는 '공교육 멈춤의 날' 연가 투쟁에 참여하지 않고 정상 교육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사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외치는 교사들의 절절한 요구에 엄중 징계로 응답한 이주호 장관은 50만 교원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한 뒤 "교육주체 간 갈등과 반목을 막기 위해 9월 4일 당일에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 고인이 우리에게 남긴 뜻을 깊이 되새길 수 있도록 추모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회 참가를 위한 교원들의 병·연가 복무, 임시재량휴업일 지정을 놓고 예상되는 대량징계 등에 따른 조합원을 보호하겠다"면서 "국회 앞 주말 추모 집회와 함께 합법적인 단체활동으로 우리의 요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직권을 남용해 교사들의 9월 4일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현재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모 행동'을 비롯한 모든 '추모 집회'에 조합원들이 교사 개인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지지할 것"이라며 "교사들의 당연한 권리를 위해 교육부의 탄압에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서이초 사망 교사 49재인 9월 4일 예정에 없던 학교의 재량휴업이나 교사의 휴가 사용이 불법이라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사의 집단행동 자체에 대해서도 불법이라고 단정했다.

재량휴업 또는 집단 연가 파업에 동참하는 움직임에 대해 최대 파면·해임 징계는 물론 형법상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사들의 재량휴업을 지지하는 시도교육감에 대해서도 교육청 감사 및 고발 조치를 거론하며 초강수를 뒀다. 교육부는 집단행동에 관련 자료를 배포했다.

교육부가 배포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 임시휴업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이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학기 중에는 비상 재해 등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사용한다.

교원 연가는 예규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해 사용해야 한다. 병가는 그 취지에 맞게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특정 목적을 갖고 사용하는 집단 연가 역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우회 파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학교장이 임시휴업을 강행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보고 최대 파면·해임 징계가 가능하다. 형법상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이 가능하다. 직권남용 사실이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집단 연가·병가를 신청하고 집회에 참석한 교원이나 이를 승인한 교장에 대해서도 최대 파면·해임 징계가 가능하고 집단행위 금지 의무 위반 및 우회파업으로 간주해 형사고발이 가능하다. / 김금란기자

사진설명 :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이 28일 도교육청 브리필실에서 9월 4일 예정된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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