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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8.27 13:39:40
  • 최종수정2023.08.27 13:39:40

충북도는 다음 달 1일까지 청소년 보호 분야에 대한 단속과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 사진은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모습.

[충북일보] 충북도가 가을 개학기를 맞아 청소년 보호 분야에 대한 단속과 계도 활동에 나선다.

도는 사회재난과 민생사법경찰팀이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청주와 충주, 제천 등 3개 권역의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 내용은 주류와 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와 대리 구매, 불법 유해 광고 선전물 배포, 노래방·PC방 청소년 출입 불가시간 위반, 청소년 고용 금지 위반 등이다.

도는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형사 입건 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거나 관할기관에 행정 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단속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업소의 법 준수 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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