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청주 여중생 사망 사건 당시 감봉 처분 받은 교장 2심도 승소

  • 웹출고시간2023.08.23 18:00:13
  • 최종수정2023.08.23 18:00:13
[충북일보] 오창 여중생 사건과 관련해 받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교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는 교장 A씨가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있는 한 중학교의 교장으로 근무하던 2021년 5월 당시 B양과 다른 학교 친구인 C양이 B양의 계부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한 사실을 알고도 보호 대책을 세우지 않고, 도교육청에 보고하지 않는 등 지도·감독 업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는 B양 등이 계부의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학교 교감의 보고를 받고도 제주도 연수를 이유로 즉시 복귀하지 않는 등 교육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점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이에 A교장은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고,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낸 A씨는 "학교 상담교사나 교감으로부터 아동학대에 관한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고, 연수 기간 교장 직무 대리로 교감을 지정했기 때문에 직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지난 1월 법원은 이 같은 A씨 주장을 받아들여 충북교육청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승소 판결을 했다.

충북도교육청이 상고를 포기하면 A교장의 징계는 취소된다.

/ 임성민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온테크 "깨끗한 물, 미래세대와 함께 합니다"

[충북일보] 충북 청주시에 소재한 ㈜온테크(본사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사인 2길 9 미성빌딩 A동 301호)는 상수관망 진단이 접목된 회전 워터젯 방식의 세척 공법을 가진 상수관 세척 전문 기업이다. 30여 년간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수도관 세척공법기술을 개발한 이광배 온테크 대표와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환경관리본부 근무 경력의 왕종일 부사장이 10여 명의 정규직 직원들, 협력사 직원들이 함께 하고 있다. ㈜온테크는 고압의 압축 공기와 물의 회전을 이용한 기체활용세척 공법을 활용한다. 해당 방식은 다양한 관 세척 공법 가운데 수행 구간이 가장 길고, 세척 사용 수량이 적으며, 높은 수질 개선 효과가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또한 연장이 길거나 이형관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왕종일 부사장은 "총알이 회전하면서 멀리 날아갈 수 있듯 공기와 물을 회전 발사체를 통해 투입해 마찰력과 추진력을 높일 수 있다"며 "다만 해당 압력을 조절하기 위해 땅 속에 있는 노후 수도관을 미리 점검하고 확인하는 작업이 필수로 수반된다. 그래야 노후관 파열 없이 안전한 진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온테크의 상수도관 세척 주요 공정은 △현장 실사를 통한 조사를 통한 실사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