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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예비군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 추진

이달 29일까지 입법에고

  • 웹출고시간2023.08.27 12:59:59
  • 최종수정2023.08.27 12:59:59
[충북일보] 괴산군의회는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해 차량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군의회는 신송규(국민의힘·다선거구) 의장이 제안한 '괴산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달 29일까지 각계 의견을 듣는다.

이 제정 조례안은 부대장이 임차차량을 운행하면 소요 경비를 군이 지원해 예비군 대원들의 사기 진작과 민관군 유대 강화를 위한다는 취지다.

조례안은 예비군 육성·지원을 담은 예비군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를 뒀다.

괴산군의 37사단 예비군 훈련장은 청안면 조천리에 있다.

연풍면, 감물면 등 원거리에서 이 훈련장에 입소하는 예비군의 편의를 위해 차량을 지원한다.

예비군이 정해진 집결지에 모이면 차량이 순회하며 훈련장까지 수송하고 훈련이 끝나면 집결지까지 운행한다.

현재 괴산군에 등록된 예비군은 200명 정도다.

이 조례안은 공포하는 대로 시행한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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