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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반영 못 한 조치' … 2학기 수학여행 올스톱 위기

충북 초등·특수학교 231곳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계획
1일형 체험학습 278개 초등·특수학교서 실시 예정
당장 법제처 지침에 맞는 전세버스 구하기 어려운 실정
전국교육감협의회 "교육과정 심각한 파행 운영" 대책 촉구

  • 웹출고시간2023.08.24 17:45:17
  • 최종수정2023.08.24 17:45:17
[충북일보] 충북 초등학교들이 코로나 방역 규제가 풀리면서 계획했던 2학기 수학여행을 무더기로 취소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현장체험학습 등 비정기 운행 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되면서 관련 규정을 갖춘 차량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어린이 안전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면서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상황이 반영돼 학교현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상황을 초래한 셈이다.

24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2학기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계획한 도내 초등·특수학교는 231곳 1만5천381명에 달한다. 수학여행 137개교(9천970명), 수련활동 94개교(5천411명)이다.

1일형 체험학습의 경우 도내 모든 초등·특수학교(278개교, 8만3천54명)에서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교육청이 올해 학생들의 체험학습를 지원하면서 2학기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예산은 19억3천138만원이다. 초등학생 1인당 수학여행은 15만원, 수련활동은 8만원을 지원한다.

문제는 어린이들이 전세버스를 이용해 수학여행을 가도 노란색 스쿨버스를 빌려야 하는데 도내에서 통학 차량 규격에 맞춘 전세버스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당장 전세버스를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도 힘든 상황이다.

전세버스를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려면 차량을 황색으로 칠해야 하고 어린이 탑승 안내 표지 설치, 어린이 체형에 맞춘 안전띠 설치, 운전자의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등이 필수다.

어린이통학버스에 맞게 버스를 개조하려면 좌석도 모두 교체해야 하는 등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

게다가 해당 버스는 어린이 사용이 없을 때 통근이나 관광 등 다른 용도로 빌려줄 수 없어 업계는 영업 손실을 이유로 개조를 꺼리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체험학습 일정을 취소하게 되면 도내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사일정마저 차질을 빚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현장에서 이완 관련된 문의 전화가 빗발쳐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면서 "지금 상황으로는 도내 모든 학교가 체험학습을 가기 힘들고, 심의받아 계획된 2학기 학사일정 조정도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이날 '현실과 동떨어진 지침'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이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어린이는 철저한 법과 제도, 사회적 보살핌 속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는 존재라는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내려졌다고 판단한다"면서 "다만 현재 경찰서에 등록돼 운행 중인 임대용 어린이통학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별다른 보완조치 없이 해당 유권해석이 학교현장에 그대로 적용돼 수많은 학교에서 당장 2학기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고려하는 등 학교 교육과정의 심각한 파행운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의 안전과 온전한 학교 교육활동의 병행 보장을 위해 정부 관계 부처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서 대책을 모색할 것"을 요구한 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정부 관계 부처와 적극 협력해 이의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제처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등 관련해 교육과정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비상시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은 '어린이의 통학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만13세 미만 어린이가 재학 중인 각급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버스를 임대할 경우 일반전세버스를 이용하면 안 되고, 어린이 안전장치를 완비한 후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로 등록한 버스만 이용해야 한다.

경찰청은 이를 근거로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비정기적인 운행 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교육부와 전세버스조합연합회 등에 규정 준수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현장체험학습 등 비정기적인 운행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준수 홍보 요청 안내 제목의 공문을 시행했으며 각 교육청은 해당학교에 이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시달한 상황이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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